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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혼전성관계가 인도네시아에선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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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uf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05 17:31 조회17,466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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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인도네시아에서는 혼전성관계가 불법인가요? 물론.. 합의하에 말입니다

 한인사건사고 게시판에서 그런 글들이 있어서 궁금증이 생겨서요 

 같이 호텔방에만 있어도 경찰이알면 잡아간다는게 사실이에요?

 아님 종교가 다르거나 같은 남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법이 적용되기도 하나요?

 예를 들어, 비무슬림-무슬림, 무슬림-무슬림, 비무슬림-비무슬림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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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엘시드님의 댓글

엘시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전성관계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결혼의 진정성이죠, 나는 있는데 상대가 없다면 유죄 무죄가 아니라 문제이죠, 나는 없는 데 상대가 있어도 문제죠. 임신에 대한 도 이 진정성부터 시작하죠. 상대가 인도네시아인데 결혼의 진정성이 없다면, 비지니스적 측면이 강하니 당연히 나를 유죄로 만들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내 진정성이라는 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들이 평소에 만들어 놨는냐 하는 이죠. 반대로 나는 진정성이 없는데 여자가 있어서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당연히 합의 또는 도주 이외는 방법이 없겠죠.어설프게 합의하고 도주하면 유죄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법의 잣대를 구하기전에 진정성 여부를 생각하고 대응하시고요.문제 발생이전 불안하다면, 최소한 여자측 부모님께 지금이라도 관계를 허락받거나 상대가 성인이라면 합의서 계약서 같은 형식으로든 해서 나중에 문제삼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아 놓는 이 최소한의 방어수단입니다.  물론 입증을 시키는 방법이 어렵지만, 본인이 진정성이 없다면 댓가는 충분히 치룰 각오는 해야 하지 않나요. 동서고금을 떠난 문제이기도 하고요. 무슬림적 가치관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도 사람의 룰입니다. 문제 해결이 한국 보다 쉬운 은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이 보다 잘 통한다는 정도. 사람 사는 은 다 같죠..

Manuu님의 댓글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궁금해서 무슬림인 현지 아내에게 물어 봤습니다. 우리 둘다 법을 모르니 종교적 / 관습적 입장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외국인 상관없이 동거는 무조건 금지이고, 혼전 관계 역시 금기랍니다. 혹시 청춘남녀가 성관계 후, 여자측에서 결혼을 요구하면 남자측에선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군요.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호합의 하에 쿨하게 헤어질수도 있으나, 임신 또는 다른 이유로 여자가 결혼을 요구 할 경우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거절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다하네요. 당사자도 문제지만, 여자 가족 (특히 아버지) 측에서 알게되면 문제가 심각해 진답니다. 인디 국민성은 서구인처럼 개인주의 성향을 갖고 있으나, 가족관계 있어서 만큼은 한국의 60 ~ 70년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유대가 돈독하고, 가족구성원 의 명예를 중시하는 같습니다.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남- 인니여= 혼전관계는 무죄...
인니여- 한인남 = 혼전관계는 ..인니여= 무죄.// 한인남= 징역+벌금은 백지수표...( 책정하기어렵죠 )
이게 이나라의 법같지않은. 법  법  법  ...
조심~~하세용..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정확한건가요?? 이나라 법이 적용을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다르게 해석 및 적용하지는 않는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전관계가 불법이면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 적용됩니다. 내국인은 무죄 외국인만 유죄인 케이스는 없는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포르노 방지법인가 비슷한 으로 해서 공공장소에서 스킨쉽 금지, 키스금지, 미혼남녀 동거 금지, 공공장소(해변포함) 비키니 등 노출의상 금지 등등의 법안이 상정되었다가 발리등에서의 반발로 무산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관련 법이 수정되어서 다시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냠냠이님의 댓글

냠냠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를 맺은 경우 최고 징역 5년, 혼전동거의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의 개정안을 작년 3월 쯤해서 발의했다고 하네요. 입법통과가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성간의 입맞춤에도 300만 루피아에 벌금형에 대한 법안도 입법예고 됐다고 합니다. 종교법이 아니니 종교와 관계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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