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외국인이 아파트 매입시 궁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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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20 09:25 조회8,492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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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k님의 댓글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eyy님
현지 건설회사이면 보증금 30% 지불상태에서 PPJB가 만들어 졌어야 합니다.
완불까지 한 상태이시니 이름 변경하여 PPJB 만들어 달라 하면 아무 조건 없이 해 줄것라 생각됩니다.
본인들 잘못도 많으니...
(일반적으로 PPJB는 통상 공증을 받지는 않고, 수입인지 붙인 상태에서 상호 사인하여 한부씩 같습니다)
그리고 PPJB를 만든 후, 서둘러서
완불상태이므로 AJB 공증 계약서 진행을 해달라 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입니다.
지연하면 서류로 언제까지 해줄 것인지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요.
heyy님의 댓글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ok 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현지 건설 회사인듯하고요, 처음 보증금 30% 지불후 매달 할부금을 넣어서 지불이 끝난상태입니다.
PPJB 전이니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하긴하는데...
자세히 설명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mook님의 댓글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틀린 내용이 잇으면 댓글 부탁드려요.
써놓으신 이야기만 같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1) 판매자가 누구인지?
2) 아파트 대금은 할부 진행시에 통상 보증금 및 잔액 할부 원금으로 구분하는데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지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구입하신 아파트의 최종 권리 인증서가 무엇인냐가 중요합니다.
최종 권리 인증서 발급상에 Hat Milik 인지 Hak Guna Usaha 인지 Hak Guna Bangunan 인지 Hak Pakai 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Hat Milik _ 외국인, 외국 법인 구입 불가
2) HGU & HGB _ 외국인 개인 구입불가, 외국인 법인 구입 가능
3) Hak Pakai _ 외국인 개인 구입 가능 _____ 이상은 2006년 법율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엇는지는....
( 1), 2)까지는 은행 대출 가능, 3)은 은행 대출이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아파트 계약은 보증금이 지불되면 PPJB를 만들어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완료하면(회사 사정에 따라 분양 조건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AJB라는 공증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인증 서류 절차가 진행되어 집니다.
그 중간에 BPHTB 라는 세금을 냅니다. 금액 산정은 잘 모르지만,
(구입가격-80jt(?))*5% 인 것으로 ?
이름 변경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AJB 전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입가격*2,5% 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분양회사이고 PPJB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름 변경에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금이 완납이 되었다니 반드시 PPJB가 있을 것 .....)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