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OSS 시스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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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11 10:21 조회4,12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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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BKPM 측에서 허가신청 일원화를 한다며 OSS 시스템을 런칭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컨절팅 회사 분들이나 교민 고수님들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PP24/2018 ttg Pelayanan Perizinan Berusaha Terintegrasi Elektronik' 이라는 법령이 발표되었는데 인쇄해 보니 두께가 2센티가 넘어 읽어볼 엄두가 안나요ㅠㅠ
인니어 잘하시는 고수님들, 법에 밝은 대가분들, 아니면 코트라 등에서 이런 거 조사 검토 보고하는 게 원래 하는 일인 분들의 설명 부탁드려요. 어린 백성들의 눈을 열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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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글 올립니다.
기존 BKPM의 인.허가 발급 업무를 경재 조정 위원회(Kementerian Kordinater Perekonomian) 으로 업무 이전
되였습니다. BKPM의 현재 업무는 대표 사무소(RO) 및 법인의 이사진들의 비자 관련 업무와 법인의 투자 현황 보고(LKPM)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OSS는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시스템 이며,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고수님들에게 패스 합니다.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