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3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10 12:34 조회6,752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4711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님. 다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 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BPJS 관련하여, 회사 종업원 BPJS 는 현재 회사에 근무 하는 종업원 을 회사 비용 과 종업원

비용으로 하여 BPJS 를 가입해 주면,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종업원 만 혜택을 보는것인지,

아니면 종업원 식구 들까지  혜택을 보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2. 계약직 근무 기간 관련하여,  현재 당사 직원들은 6개월 계약직으로 하여 고용을 작년 11월 부터 근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일부 직원 경우 6개월 계약직 기간 종료가 곧 다가 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여, 추가 6개월 연장한 기간이 끝나면, 1년 계약 직 기간으로 바꿀까 하는데, 이렇게 여러번 계약직 기간으로 해서 고용이 가능 한지요 ?

아니면 작년에 첫 6개월 계약 기간으로 고용한 직원이 이번에 6개월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1년 바로 계약직 기간으로 하여 고용하는것이 좋은지요 ?   아직 회사가 초창기라 고정직으로 하여 종업원을 근무 시킬수가 없는 상황이라 질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ratama 님 추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노동법 번역 본을 찾아 공부를 좀 해야 겠습니다. ^^*
늘 건강 하십시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 관련한 법규는 UU No. 13 Tahun 2003 59조 2항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Pasal 59 ayat 4  계약 연장 조항
* PKWT nya 1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최초 계약이 2년일 경우에 1년 한도 내 가능)
* PKWT nya 3 bula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

Sebaliknya kalau pertanyaannya bolehkah lebih sebentar (pendek) ? bisa boleh, bisa juga tidak.
 Misalnya: 최초 계약은 2년까지 가능, 그럴 경우 총 3년 한도 내에서 연장 가능 즉, 1년 이하로만 가능)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이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량 쾌활님..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 X

이 말씀에서, 최초 계약 6개월 했다고 하면, 두번째 계약 기간에서는 1년으로 하지 못하고,
추가 연장 (두번째 계약) 6개월 밖에 안된다는 말씀 이신지요 ?
저희 직원들 (4명) 모두가 작년 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을 했거던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충하자면...
1. 계약직 1회 최장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 X
3. 최초 계약, 연장 계약 기간 합산하여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2년, 연장 1년 ---> OK          최초 계약 2년, 연장 2년 ---> X

TIP.
1. 노동법 한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인도웹 어딘가에도 올려져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 주욱 읽어 보시기만 해도 회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2. 흔히 노동청은 외국회사의 적대적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연한 불법이 아니고 애매한 경우나, 어지간하면 법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 문제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문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영에 있어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은 아주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친해지면 안좋습니다. ㅋㅋ)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1년(최대기간)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계약직으로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해고 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30일 이전에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고정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쿄쿄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계약직 연장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1.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1회에 한해 하는 연장 가능 기간은 1년으로
해도 무방 한지요 ?

2. 이 연장 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 관계 종료 한다고 하신 말씀이,
연장 계약이 끝나고 난뒤 30일 동안 퇴사를 시킨 뒤  퇴사 날로 부터 30일 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고용을 할수 있으며, 이때는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이 가능 하다는 의미 인지요 ?
맞다고 하면 이때도 6개월 이던 1년 이던 계약직으로 가능 한지요..?

감사 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직원 가족까지 혜택을 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회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하여 계약연장 가능하고, 연장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관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9 기타 인도네시아에 학사장교 모임 있나요? 댓글2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0 10051
6188 비즈니스 인니지역 파트너 후보회사 사무실 존재여부 확인방법 댓글1 gogoj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8 3744
6187 비자 kitas 발급 댓글6 tonyww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7 6713
6186 비즈니스 의류 수입대행업체 첮어요 댓글2 날고싶은자작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9 7288
6185 차량/교통 차량 렌트 비용 문의 댓글4 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3 11543
6184 통신/전자 1달만 인터넷 할 수 없을까요? 댓글4 도전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6 4919
6183 통신/전자 휴대폰 요금 변경(뿔사-> 후불제로) 문의 드립니다. 댓글5 style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1 8196
6182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평일에 수다떨며 커피 마실수 있는 친구 구해요 댓글5 espa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8 5334
6181 기타 <끌라빠가딩> 신라미 영업하나요? 댓글2 Boranchi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3 6625
618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프렌차이즈 어떠게 차리나요? 댓글2 m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31 4469
6179 차량/교통 차량견적 댓글1 ewq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9091
6178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면허증으오 운전 가능한 외국나라 댓글4 사랑할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4 6429
6177 생활/문화 (손)두부 제조하시는 분..연락처 궁금해요 댓글5 카이시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6 6720
6176 기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간단하게 송금하는 방법 QSREM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1 6803
6175 교육 현지인 또는 native영어 개인교습 선생님 아시는 분? 댓글1 rha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8 8305
6174 비즈니스 물류 업체 부탁드립니다. 댓글5 niceje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14 3441
6173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미디어법 댓글2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3 8786
6172 교육 초등학생 입학관련 captainj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0 6329
6171 비즈니스 혹시 생식이나, 다이어트식품 등의 유통하시는 분 계신가요?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0 2581
6170 교육 유아교육 댓글1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6 8419
6169 기타 자동차보험 댓글2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5 3736
6168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날치알 구매 어디서 가능한가요? 댓글9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2 8612
6167 비즈니스 인니 에서 기계 제조 수입 가능 한 회사 h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8 2415
6166 여행 라마단과 르바란 기간 중의 마카사르와 또라자 여행이 용이할까요?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8 12412
6165 비자 발리서 일안하고 좀 오래있는법? 댓글5 니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6129
6164 통신/전자 한국산 아이폰 이곳에서 사용하려면.. 댓글7 tha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4 7922
6163 은행 은행 도움 부탁드려요ㅠ 댓글4 니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7 4717
6162 생활/문화 한국 책 파는곳???? 댓글5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1159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