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로의 투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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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3-05 09:52 조회11,84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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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니로 송금 할 때 문제는 인니로의 투자금이 송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한국내의 자본이 외국으로 반출 될 경우 모든 사항은 한국은행의 인가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도 한국은행에 보고되므로 나중에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니에서 사업을 원하신다면 외국인 투자법인을 직접 만드시던지 아니면 현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지분참여를 하시는 방법으로 외환반출 자격을 갖추시고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시면 특별한 문제없이 외국으로의 자본금 반출이 허가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자카르타의 한국계 은행 지점에서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환치기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송금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추후 한국에서 외환고나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인니현지에서는 문제가 발생 했을시 증빙자료로서의 구성이 되지 않으므로 구제를 받으실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본인의 체제비로 소액을 쓰실 거라면 인니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한국에서 송금을 하신다면 3일 이내에서 입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시티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신 후 현금인출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전세계의 모든 시티은행 ATM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수료가 약간 더 비싸고 환차손이 큽니다.
한국내의 자본이 외국으로 반출 될 경우 모든 사항은 한국은행의 인가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도 한국은행에 보고되므로 나중에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니에서 사업을 원하신다면 외국인 투자법인을 직접 만드시던지 아니면 현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지분참여를 하시는 방법으로 외환반출 자격을 갖추시고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시면 특별한 문제없이 외국으로의 자본금 반출이 허가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자카르타의 한국계 은행 지점에서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환치기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송금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추후 한국에서 외환고나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인니현지에서는 문제가 발생 했을시 증빙자료로서의 구성이 되지 않으므로 구제를 받으실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본인의 체제비로 소액을 쓰실 거라면 인니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한국에서 송금을 하신다면 3일 이내에서 입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시티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신 후 현금인출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전세계의 모든 시티은행 ATM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수료가 약간 더 비싸고 환차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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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평생교육님의 댓글
평생교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글 읽고 갑니다.
두리얀님의 댓글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항상 좋은글 올려줘서 잘보고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초보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것도 잘알고있습니다
다른 초보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 두리안드림
Seba님의 댓글
Seb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