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인 합작투자 관련 의문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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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버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0-22 07:47 조회6,603회 댓글3건본문
아는 분이 인니에서 인니 화교분과 함께 복합단지 개발 사업 추진 중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전화가 와서 간단한 안부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그분께
"인니 합작 사업 시, 사업이 안정화되거나 돈벌이가 좀 된다 느껴지면 현지파트너가
공문서 위조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회사를 빼앗는 경우가 발생하니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하고 문의하시더군요.
그러고보니 저도 조심해야한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방지 또는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네요;;
당장에 생각나는건 계약서에 대한 노따리스 공증 같은거 말고는...
이것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점도 들고...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우리 인도웹 회원님들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댓글목록
물찬님의 댓글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합작 (합자?) 사업 시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니인과 한국인이 정해진 지분에 대해 권리를 갖기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는 PMA(외국인 일부 또는 전부 투자법인) 로 하셔야 하고
이 경우 지분과 직분에 대한 쌍방의 행사가 가능하며
불이익을 당할일도 전혀없습니다.
버닝님의 댓글
버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MA도 지분율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구요. 담당 공무원과 짜고 문서를 위조해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부분까지 걱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죠.
버섯돌이님의 좋은 글 꼭 전해드릴께요. 감사합니다^^V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 문제가 어쩌구저쩌구 하여 명의 빌리고 믿자하여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PMA로 하고 세금내고 이익내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되집어 보지 않아 그럴겁니다
나름대로 함 적어보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먼저, 합작사업을 하는 경우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지분참여/배분를 하는 방안이 되겠구요. 당연히 이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야죠.
-이 방법은 외국인이면 PMA로 되는 약점은 있으나,안전함에는 상관없겠죠.
모든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되어 나아가는 겁니다.지분 및 직책 또한 분명히 구분하여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정관(AKTE)상에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 몇 %이상의 동의를 구한다던지,감사의 동의를 구한다는 조항을 넣어 한국분의 지위나 지분이 어느 정도로 할 지는 거꾸로 내보면 될겁니다.
두번째로 돈을 대는 경우 대여금이 있겠죠. 단지 담보 물건에 대하여는 그 합작사업하는 단지나 토지/건물을 하던 하면 될 것 같구요.
세번째로 기술이나 기타 테크닉을 요하는 경우 급여(계약을 하는 것이 절대 유리)나 로얄티를 몇 년 간 얼마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