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사 기숙사를 얻을경우 세금?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5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사 기숙사를 얻을경우 세금?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3 18:15 조회3,916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110

본문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거처할 집을 얻는데 이것의 지출을 회사에서 지불할경우 PPN 10% 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그럽니다.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택의 주인이 임대차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10%를 주고, 원천세, 즉 PPh4(2) 10%를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으니, 당연히 부가세는 없고, 원천세 10%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떄 주인의 NPWP번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신고할 때 사용하시고요.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PPh4(2)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세가 아니고, 소득세입니다. 즉, 임대계약금액에서 10%를 차감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여, 징수된 원천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9 비자 회사설립(PMA)시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4 센티멘탈로피테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8676
6188 건강 병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9 3174
6187 차량/교통 STNK 주소지 변경에 대하여 댓글1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3 7070
6186 여행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경기 댓글4 가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2 5425
6185 기타 운영진님 보세요.아이디관련 댓글4 바이크몰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9 7420
6184 세법/법률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댓글2 Mujiz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6 5499
6183 비자 리엔트리 비자를 공황에서 받는다면.... 댓글9 shal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12208
6182 통관 헨드케리 업체 or 수입대행 업체 (한국 -> 인도네시아) 댓글5 sahn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8 5208
6181 비즈니스 옥션같은 인니 인터넷쇼핑몰 좀 알려주세요. 댓글4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1 10171
6180 은행 현지에서 달러를 한국에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질문) 댓글2 남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0856
6179 비즈니스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통역 비용 문의 댓글1 santacla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8 9192
6178 통신/전자 스마트폰(한국) 사용 - 3G기능이... 댓글11 바라매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7922
6177 세법/법률 법인설립에 따른 KITAS 진행 순서를 여쭈고자 합니다. 댓글3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0 7559
6176 기타 교민세계 & 한울 교민잡지 광고문의. 댓글2 swif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8 8745
6175 기타 중국 - 인도네시아 핸드캐리 업체 댓글2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8 7750
6174 기타 답변들 쫌 꼭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댓글4 별별별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7128
6173 비자 찌까랑소재 한국 컨설팅업체 ???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7 4132
617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대졸초임 연봉?? 궁금합니다. 댓글13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3 17880
6171 부동산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댓글1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8019
6170 건강 인도네시아 산부인과 병원 추천드립니다. 댓글5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0 8857
6169 답변글 비즈니스 Re: 인도네시아 석산 및 콘크리트용 골재 구매처 장명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9 6679
6168 생활/문화 또깨(tokek)한 마리를 주웠는데.. 댓글5 푸르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5 14795
6167 비즈니스 라텍스 수입공장 찾고있습니다. 댓글2 JS코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6 5123
6166 공지 궁금해요 게시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댓글24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0 189860
6165 세법/법률 연차휴가 댓글2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1 5080
6164 기타 런님 머신 수리 하는곳 댓글1 산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3 6963
6163 차량/교통 출장시 차량렌탈(+기사) 문의 드립니다. 댓글1 huh7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3 3593
6162 통관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7 로버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4 1084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