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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애기 출산 하고 이민국 신고을 어떻게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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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ve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3 18:34 조회12,485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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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7462

본문

 
애기 출산을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한국 대사관에는 신고해서 여권까지 만들었는데
인도네시아 이민국에도 신고을 해야 하나요 ?
 
정보좀 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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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vemi님의 댓글

give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lik 님 poong님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혹시 이런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네요
연락처 좀 부탁 드립니다

poong님의 댓글

po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사항 중 적어도 아버자의 끼따스 만료날짜 한달전에 이민닌국에 아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25 벌금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5는 한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경과 일수에 따라서 $25불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잘 몰라서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버지 끼따스 만료날짜 기준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지정한 출생후 .....일 이내 신고 일자를 넘겼을때, overstay 벌금이 하루 지났을때마다 $25.00/일입니다. 즉 15일이 경과되었다면 $25.00 x 15일이 됩니다.

댓글의 댓글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생아의 여권에 찍는 STAMP 즉 KITAS VISA와 KITAS CARD 의 발급은 필히 아버지의 KITAS 만료 날짜를 따라야 하며 늦어도 아버지의 KITAS 만료 날짜 한 달전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US$25 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회성 벌금으로 알고 있으나 확신을 위해 확인 하십시오.)

앞의 내용과는 다르나 Citizenship Law of 2006에 의거한 모든 아이의 이중 국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4 일 전까지는 이민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이 늦어지면 US$25/일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이 지연된 날만큼 벌금이 부과되며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등록 하지 않는 이유를 입국 심사관이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벌금의 성격은 다릅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경우 현지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기의 KITAS VISA 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아기의 여권이 이미 있으면 여권에 KITAS VISA 스탬프를 받고, KITAS 카드, Buku Pengawasan Orang Asing (POA) 등
  을 받아야 합니다.

* KITAS 발급에 필요한 서류 *

o Surat Keterangan (Work Letter)
o 부모와 아이의 여권
o 어머니의 KITAS
o Surat Lapor(출입국 관리 사무소로부터 14 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등록 편지)
o 아이와 부모의 출생 증명서
o 부모의 결혼 증명서
o Buku Mutasi (아버지의 Blue Foreigner's Book)
o Surat Sponsor (Sponsor's Letter - 고용주의 후원 편지를 가지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o 모든 문서들의 최소 2 통의 사본.
o 약 3 일 후에 KITAS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갓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KITAS의 만료 날짜를 따르게 됩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KITAS의 만료 날짜
        한 달 전에 이민국에 아이를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US$ 25 벌금이 있습니다.
• 아기의 여권을 얻고 이민국에 등록되어 KITAS가 발급되면, 신속하게 아기의 출국 비자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먼저, 출생 14 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즉시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 문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가져와야 합니다. 이 통지를 지연하는 경우 US$ 25/day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외국 사람이 인도네시아인과 결혼 할때,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에 거주하면 신생아도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나 방법 등은, 이민국에 문의하시거나, 다른분께서 알려주실겁니다. 이민국에 신고가 늦으면 overstay 벌금을 물수도 있다고 알고 있으니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출생후 ..... 일내 신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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