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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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비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6 07:07 조회7,299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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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1일 부터 BI 시행령에 따라 비현금거래(계좌이체 등)도
루피아 사용의무가 강제 되는데요 (코이카 글로벌윈도우 링크 참조)
물론 7월1일 이전 체결된 서면계약에 달러 지급이 명시되어 있으면
달러 지급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인니 내 한국인 근로계약은 대부분 1년 계약의 연장으로 이뤄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달러 급여를 주고 받는데에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 할거 같은데 어떻게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월급 1000불에 연봉 12,000불인 경우
입사시 환율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급 13jt ($1000 * Rp. 13,000)로 명시(시행령에 따라)
급여 송금시에는 급여일 기준 환율에 달러기준 급여인 1000불을 곱해서
14jt ($1000 * 급여일 환율 14,000) 를 급여 수령인 달러 통장에
입금시켜주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루피아를 달러통장으로 송금하면 자동으로 환전되어서 입금 되니까요)
대신 이방법은 인니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시에 사용하기 힘들거 같네요
(루피아를 한국의 달러 계좌로 보내면 자동 환전하여 입금될거 같진 않아서요)
다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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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외국인 근로자 급여역시 대상입니다.. 단지 7월1일 이전에 달러화로 계약이 되어있을 경우 그 계약기간 동안은 유예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계약기간이라는게 기간명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동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며느리도 몰라요 ^^
boleh님의 댓글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통 월급 2000불 받는다고 가정 할 때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1000불은 현재 인니 법인 인도네시아 통장으로 받고 다른 1000불은 한국 또는 인니 다른 통장으로 2개로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만약 루피아를 적용한다면 저희는 1000불은 비비원이님처럼 매달 기준 1일로오늘 환율을 적용해서 루피아로 받고 나머지 1000불은 기존대로 달러로 받는 방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7월1일 적용 된다는 것은 사업 및 기업체 회사가 해당되지 월급쟁이는 큰 영향이 없을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칼의노래님의 댓글
칼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외국인 급여는 달러로 계속 지급해도 되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