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연장 질문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7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KITAS 연장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코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04 12:15 조회9,341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9273

본문

안녕하세요
KITAS연장 관련 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현지 대행사를 사용하고있는데요.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KITAS 연장시에도 제일 처음 신청할 때 처럼, 사진, 졸업증명서, CV같은 모든것들이 다 필요합니까?
   연장인데도 처음이랑 신청하는 절차가 똑같다고 모든 자료들이 다 필요하다구 하네요.
 
2. KITAS신청시에 IMTA, Re-entry permit같은 것들을 안받았는데, 회사에서 다 보관하고있는거겠죠?
 
3. kitas에 명시된 주소가 아닌 다른곳에서 장기 출장을 갈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며칠전에 가정집 겸 사무실에 이민국 직원들이 찾아와서 큰일 날 뻔 했습니다.)
 
4. KITAS연장 신청을 마감 2달전쯤에 하라고 하시던데 모두들,
   Kitas신청 후 TELEX를 받고 한국들어갔다가 KITAS만료 되기 1~2주전에 들어와서 진행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들어 7월 10일에 KITAS가 만료되면 7월 1일에 다시들어와서 다음날 바로 KITAS 신청하게되면 2~3주정도 걸리잖아요 KITAS받는시간까지.. KITAS를 받는 시간이 KITAS만료일 7월 10일을 넘어도 상관이없겟죠?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1. 연장시에는 불필요 합니다.
2. IMTA는 별도의 서류로 나오고, Re-entry Permit은 여권에 찍혀 나옵니다.
3. 장기 출장의 목적이 업무상인 경우, 해당 지역이 IMTA내 근로 허가지역이어야 하며, 장기 출장이면 해당 방문지 이민국에 신고 + SKJ라는 출장 증명서를 받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이해가 좀 안됩니다. KITAS 연장의 경우, TELEX는 무관합니다. TELEX는 only 신규 수속자 수속시에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장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만료전에만 접수하고 만료일 이후에 연장 발급이 완료되더라도 이건 무방합니다.

댓글의 댓글

친구영희님의 댓글

친구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 만료일 최하 1.5개월 전에 신청접수 해야하지 않나요? 급행이 아니라면 보통 1달정도 걸리므로 만료일 전에는 연장작업이 끝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71건 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43 비즈니스 세종한국문화원 직업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 개설에 따른 협력 기업 모집 안내 세종한국문화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3 3018
6242 통신/전자 인도삿 국제전화가 안되요... 댓글6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9717
6241 비즈니스 구인광고 댓글2 MoonLigh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6 5754
6240 기타 저렴한 라텍스 (침대사용) 구할수 없을까요? 댓글4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8618
6239 비즈니스 카페 인테리어 댓글2 donna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5 6434
6238 비자 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소시얼부다야비자 받는 것 가능한가요? 댓글2 momo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0 10308
6237 세법/법률 저 결혼하게 해 주세요~ 댓글6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03 5770
6236 비자 리엔트리 비자를 공황에서 받는다면.... 댓글9 shal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13010
6235 비즈니스 옥션같은 인니 인터넷쇼핑몰 좀 알려주세요. 댓글4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1 10433
6234 차량/교통 AYLA 할부차량 구매하실분 첨부파일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4 4249
6233 은행 현지에서 달러를 한국에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질문) 댓글2 남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1489
6232 비즈니스 수입쿼터 댓글2 pla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4 5768
6231 통신/전자 스마트폰(한국) 사용 - 3G기능이... 댓글11 바라매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8555
6230 세법/법률 신규직원 채용관련(노동법) 문의 드립니다. 댓글2 myse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28 3199
6229 기타 교민세계 & 한울 교민잡지 광고문의. 댓글2 swif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8 9294
6228 차량/교통 아시안게임 언제까지인가요???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1 3144
6227 기타 답변들 쫌 꼭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댓글4 별별별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7447
6226 비즈니스 업체를 찿습니다. 댓글3 꼴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2 4462
622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대졸초임 연봉?? 궁금합니다. 댓글13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3 18663
6224 통신/전자 텔콤셀로 한국에 국제전화가 되시나요?? 댓글7 pororojo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8 8849
6223 건강 인도네시아 산부인과 병원 추천드립니다. 댓글5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0 9166
6222 기타 부인 명의로 끼따스 ?? 댓글5 ju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8 5251
6221 생활/문화 또깨(tokek)한 마리를 주웠는데.. 댓글5 푸르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5 15541
6220 은행 상대방이 돈을 진짜 보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13 주느비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5 8084
6219 공지 궁금해요 게시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댓글24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0 190481
6218 통신/전자 샤오미 오프라인 매장 위치 문의 댓글8 Ta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8 6408
6217 기타 기념패 같은건 어디서 만드시나요? 댓글2 마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8 9550
6216 부동산 현지인 아내와 결혼 후 꼬스 사업 댓글2 Amita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30 384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