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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s 에서 kitap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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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각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14 16:52 조회11,211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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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07년 인니 이민청장 발표,
종전 kitas 5회갱신 kitap 자격부여,
발표에 kitas 2회 갱신후 kitap 자격부여,
현재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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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ozeroes님의 댓글

nozero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에 Kitap 소지자도 IMTA(Izin Mengerjakan Tenaga Asing) 발급을 위해서는 DPKK(기술능력 개발기금) $1,200을 납부해야 합니다.

nozeroes님의 댓글

nozero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KITAP(Kartu Izin Tinggal Tetap) 발급 받은지 올해 6년차이며 금년도 5년 다시 갱신 했습니다. 아직 Undang-Undang에는 변동 사항이 없구요, Multiple Exit Permit도 1년까지 밖에 주지 않습니다.

Kitap 소지자에게는 5년짜리 WNA KTP(Kartu Tand Penduduk,주민증)와 Kartu Keluar도 발급됩니다. 그리고 Hak Pakai로 인가 받으면 부동산도 최소 15년 이상 소유 가능합니다. 물론 연장 가능하구요.

경영하던 회사가 소멸되거나, 스폰서가 해지될 때에는 즉시 Kitap을 반납해야 합니다. Kitap 보유시 취득한 부동산은 Kitap을 반납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되는 걸로 아는데 별로 확신이 없네요.

행복한 인도네시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삼각구님의 댓글

삼각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ozeroes님 감사합니다.
그너데 아래 기사가 있어 문의 했읍니다.
건강하세요
지난2006년 3월 유도요노 정부가 발표한 대 인도네시아 투자 및 수출 패키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자 혹은 외국인 경영자에 대하여 장기 체류허가 취득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장기 체류허가(KITAP)란 임시 체류허가(KITAS)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발급받는 비자는 임시체류 허가고 장기체류허가는 인도네시아 영주권으로 보아도 무방한 체류허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장기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취득 요건은 최소 인도네시아 거주기간이 5년을 넘어야 했는데 이 체류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투자가나 경영자 가족,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기체류 허가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시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인도네시아에서 2년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투자가들의 경우 얼마를 투자했느냐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청(BKPM)과 최소 투자액 등의 조건을 협의한 뒤 법무부 장관령을 통해 관련 허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장기체류 허가 취득자의 경우 복수 출입국허가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nozeroes님의 댓글

nozero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의 이사회 또는 Akte Pendirian에 등재된 Kitas(일반 Manager의 Kitas가 아닌 Direktur 이상 또는 투자자로서의 Kitas) 를 가진분에 한해 Kitas 4회 경신 후 5회차에 Kitap 경신요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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