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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르바란 보너스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두리둥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29 15:42 조회8,77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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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2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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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회사에 일한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르바란 보너스 관련 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르바란 보너스를 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 알고 있지만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르바란 보너스가 자동적으로 한국인에게도 지급이 되더군요.
현재 회사에서는 다닌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르바랍 보너스에 대해서 물어보는게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않아 있어 
이렇게 인도웹이 글을 올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제량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회사에 르바란 보너스를 요구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니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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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요한 건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재량입니다.
대다수 한국인 회사가 일년에 상여금 지급 유무 규정과 시기 규정은 있지만
르바란 관련하여 지급 의무 유무 규정과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종교상여금은 인니 국내인에 한정된 규정임이 실질적 관례입니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급여부는 알아서 회사나 선배가 알려줄 것입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

저 같으면 1년 남짓된 직원이 법률 운운하며 상여 물어보면 별로 안 좋아 할것 같습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매한 질문인데 르바란 상여는 인니 정부에서 노동법에서 규정한 종교행사 경축일 상여 Tunjangan Hari Raya 입니다.
만약 법대로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교행사 경축일 상여에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문구는 없으니까요.

한국인이 고용된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르바란 휴가에 한국인 직원들도 함께 휴무를 하니 회사에서 금일봉을 주는곳도 있는걸로 알고ㅜ있지만,
일부 회사는 세무처리를 위해 한국인에게 르바란 휴가 지급되는 특별 위로금은 경리전표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도ㅡ있다고 들었습니다.
연말보너스도 현지인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나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어서 경리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회사에 요구하기란 조금 그러네요 제 생각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연봉일 경우, 르바란 보너스 포함해서 계산되는게 일반적이라 따로 르바란 보너스가 없고
월급일 경우는 르바란 보너스는 계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르바란 보너스가 아닌 연말 보너스나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으로 연말에 정산해주는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되었던 1년에 한번 보너스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boleh님의 댓글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르바란 보너스는 한국 사람에게 지급 하는 회사가 있고 지급 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르바란 보너스는 많이 주는 회사 별루 없구요. 보통 설날 구정이나 추석 때 떡 값 보너스 나오면..

르바란 때 보너스 안주는 회사도 많이 있으니 보너스 주세요라고 요구 하는 것 보다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회사마다 다르니... 참고 기다리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르바란 보너스 안 줍니다만..

그래도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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