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직원 연차관련 급 질문입니다 - 도와주세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1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 현지인 직원 연차관련 급 질문입니다 -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혼의서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3 11:21 조회10,830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107

본문

안녕하세요
 
현지인 연차관련 여러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연차규정은
1년이상 근무한자에 대하여 12일의 연차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 1년은 연차가 없는 것이고
2년차부터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고
계약직 2년차 근로계약이 끝날때 더이상 계약연장을 안할때(근로관계 해지시)
 
요청질문 1)
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의 기준은
12일 입니까? 아님 24일 입니까?
 
요청질문 2)
인사부 직원이 말하는 것은
첫번째 1년 - 12일 + 두번째 1년 - 12일으로 총 24일 이라고 하는데
연차보상은 1년차 미사용년차 + 2년차 미사용년차 모두를 소급해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연차라는것이 1년안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년도로 적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례적으로 이러면 된다는 답변보다는 정확한 노동법 규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마니또님에 의해 2013-09-03 19:28:01 한인의 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KB, Bab VII, Pasal 30 Cuti Tahunan

1. Pekerja berhak atas cuti tahunan selama 12 (dua belas) hari kerja setelah bekerja 12 (dua belas) bulan
  secara terus menerus.
2. Permohonan cuti tahunan diajukan sekurang-kurangnya 1 (satu) minggu sebelum tanggal rencana
  mulai cuti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dari kepala bagian yang bersangkutan dan verifikasi
  oleh Departemen Sumber Daya Manusia
3. Pengambilan cuti tahunan diatur atas dasar kepentingan Pekerja dan kepentingan operasional
  Perusahaan dan harus diambil dalam jangka waktu 12 (dua belas) bulan setelah hak cutinya muncul.
4. Cuti tahunan yang karena alasan operasional perusahaan tidak dapat dihabiskan pada tahun bersangkutan,
  maka sisa cuti tahunan tersebut masih berlaku pada tahun berikutnya paling lambat hingga 6 (enam) bulan
  pada tahun berikutnya yakni akhir bulan Juni tahun berikutnya (akhir 6 bulan berikutnya) dan ini artinya
  setelah batas waktu tersebut cuti yang belum diambil akan hangus kecuali atas persetujuan perusahaan
  cuti tersebut tidak diputihkan.
5. Setelah bulan Juni tahun berikutnya (setelah 6 bulan berikutnya), maka sisa cuti tahunan
  yang tidak diambil akan dihapus dan di nol kan.
6. Saat menjalani cuti tahunan, bila Pekerja jatuh sakit maka DC (Doctor Certificate) tidak berlaku,
  namum bila saat menjalani cuti tahunan ada hal-hal seperti yang disebutkan pada pasal 35 ayat 1
  maka Pekerja masih berhak atas excuse dan cutinya selama excuse dipending.
7. Cuti tahunan pada dasarnya tidak dapat diganti dengan uang.
8. Bilamana Pekerja terputus hubungan kerjanya sebelum periode 12 bulan pada tahun kedua
  dan seterusnya, cuti tahunan akan dibayar secara prorata.

상기 연차휴가 규정의 핵심이 4번과 5번항 같은데요.
미시행한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익년 6월까지 유효한 시효 기간이고
시행하지 않으면 7월 이후 자동 소멸된다는 것 같습니다.
위의 규정이 노동부 통념 규정이라면 사규에 규정하고 직원이 동의하였다면
그것이 더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번 항에 미시행 연차 휴가 일수만큼 돈으로 대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상 12일 휴가를 다 주지 못했을 경우 돈으로 환산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규에
기재하고 현금 지불로 대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awafrog 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시행령에 의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되지만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의무도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니법인도 이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직원이 site link 해서 주었는데 잊어버렸음;;)

다만 1년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12일이 발생했고

2년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계약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2년차 12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생일은 계약일(근무일) 익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 역시 애매하게 노동부에서 물고 늘어지때가 있어

저희 같은 경우는 만료 하루전에 계약 해지 합니다 물론, 한달전에 고지 하지요 (반드시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이 경우에는 잔여 계약일 즉, 하루치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에서 지불합니다

저도 연차수당 지급 때문에 잡음이 좀 있어서 노동부도 만나고 현지 변호사도 만나면서 찾은 해결방법입니다

적법성과 도덕성을 떠나서...

더 이상 연차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잡음이 없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되지 않고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의 보상이 미지급 되었을 경우, 이를 차후에라도 근로자에게 지급 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는 한국의 씨티은행이 행내 여직원들의 미사용 보건휴가의 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지급하도록 한 판례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씨티은행 한국법인은 보건휴가(생리휴가) 보상조항이 법개정에 따라 없어 짐에 따라, 미지급 된 보건휴가 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했다가 노조와의 소송에서 패소 하였고,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미사용 보건휴가분에 대해 이를 모든 소급해 전액 지급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모든 은행들도 미지급된 보건휴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도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회사든 회사 설립시 만들어 놓은 사규(peraturan perusahaan)가 있고 고용계약에 관한 합의서(perjanjian kerja)가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제 생각에 황혼의 서슬님께서도 생뚱맞지만 그걸 찿으시면 그안에 유리한 문구가 있을 것 같으오니 한번 찿아 보시기를 권합니다.보통 노동부에 애초에 제출해놓은 그런 서류가 회사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범용적인 것을 인용한 것이라면 그안에 cuti tahunan 에 보통. ..

매 12개월 근무한자는 12일의 유급휴가.........
휴가사용 권리는 1년이며,근로자는 휴가기간중에 사용않으면 익년도로 이월하여 쓸 수없다....

등등 언급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조하시구요..노동법 79조 2항에는 단지 *****12개월,12일에 대한 규정만 있을뿐이므로 만약 24개월 24일에 대한 주장을 계속할경우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을 가져오라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노동법 시행령에는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6개월로 되어있고,6개월내에 권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월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수고하세요.

살콩님의 댓글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는데로 알려 드릴께요.
1년 12회 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이 지나면 통상 남은 휴가일수를 일일임금* 남은일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계약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계약서에는 남은 휴가는 일일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다음년도에도 유효하다는 것은 못들어 봤습니다만, 아마 노동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만드실때 이런 부분도 필히 적으시면 나중에 직원간의 불화가 없을 듯 합니다.
다른 분께서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듯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219건 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91 통신/전자 카카오톡 다운로드 댓글7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9343
4190 기타 인턴사원 관련 댓글6 Or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0 11422
4189 생활/문화 JL.Fatmawati 에 있는 커피전문점 Blumchen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5 인터스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3 11170
4188 생활/문화 TV 시청 도와주세여~~ 댓글8 찡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5 9012
4187 기타 인니어로 번역 부탁합니다. 댓글4 babodabod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0 6445
4186 비즈니스 옥션같은 인니 인터넷쇼핑몰 좀 알려주세요. 댓글4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1 10160
4185 부동산 주택임대 문의 드립니다.^^ 댓글1 낄낄낄낄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8 6924
4184 비즈니스 나일론 or 스티커 생산업체 문의 댓글1 민사마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2 5777
4183 기타 바리깡이라고 해야 하나요? 댓글5 디스커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9 11144
4182 교육 컴퓨터 배우고싶어요 댓글1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9 11271
4181 통신/전자 겔럭시 s3 댓글3 예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1 8115
4180 생활/문화 인니 교민에게 드릴 추석선물(30~50만원) 무엇이 좋을까요? (추천부탁) 댓글4 미키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9 9167
4179 통신/전자 삭제된 글입니다. 댓글2 Beyou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1 7084
4178 기타 반둥에서 인니어를 배울수 있는 곳?? 댓글4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0 10514
417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9 9261
4176 기타 재외선거 투표소 문의 드립니다. 댓글3 구백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6 11667
4175 비자 키타스 연장은 몇번까지 되는지요? 댓글8 작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2 10881
4174 건강 끌라빠가딩 에어컨 청소업체 댓글1 NARA198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8 8639
4173 통신/전자 슬라탄 근처에 텔콤셀 고객센터 어디에 있나요? 댓글4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30 9453
4172 비즈니스 API-U 특수관계 증빙을 위해 한국 거래처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4 Now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8 8952
4171 숙박 끌라파가딩에서 가딩나이스에 대한 정보있으신분 계신가요? 댓글3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9526
4170 기타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위치 댓글2 초산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30 9008
4169 기타 강낭콩(White Kidney Bean)이 재배 되고 있는지요? 댓글3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7932
4168 비자 한인아빠 인니엄마 자녀 출국시 여권 문제 댓글5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0 11792
4167 교육 미국 수능시험 sat를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댓글1 물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3 10294
4166 비즈니스 자무 구할수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댓글1 젖은낙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1 6460
4165 비즈니스 수입업체 - 한국내 인니대사관 공증 댓글1 인니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0 8686
4164 통관 뿌리 화물 연락처를 알수있을까요? 댓글2 마라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869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