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9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4,282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90건 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62 차량/교통 차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댓글4 수산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1 9785
456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가정 및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부탁합니다. 댓글3 싱싱채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6 22170
456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PT 설립시 회사명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댓글7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1 8489
4559 생활/문화 라마단 때 사우나 문 여는 곳 있나요? 댓글8 테리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2 7733
4558 통관 수카르노하티 공항에 새 가전제품 통관에 대해 댓글7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10712
4557 건강 신장, 위장, 비장에 좋은 약 판매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2 Erick1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8 8805
4556 은행 루피아를 한국에가서 외환은행에서 원화로 바꿀수있나요? 댓글4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8116
4555 비자 PROCESS KITAP. 댓글11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7 8321
4554 생활/문화 자카르타 시내에 제일 큰 연합교회를 알수 있을까요? 댓글1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3 8787
4553 비즈니스 일어 가능한 현지인을 채용하려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댓글4 제일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3 7943
4552 비자 도와주세요.. 댓글2 beyour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1 5983
4551 비즈니스 2014 달력 제작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10595
4550 건강 자카르타에서 가장 믿을만한 안과병원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6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12617
4549 기타 자카르타에 설렁탕 이나 곰탕 전문 식당이 있나요? 댓글4 marcell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4 8323
4548 세법/법률 급여 구조 조정...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2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4 6286
4547 비자 kitap 연장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댓글6 danny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9773
4546 비자 비자 관려 문의 드립니다. 댓글1 konanx7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6058
4545 통관 한약 가져오기 댓글2 아무존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6547
4544 비즈니스 노동부(depnaker) 서류 검열 적법성 댓글3 첨부파일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0 11571
4543 건강 자카르타 근교에 탁구장이나 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댓글6 바람부는언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0 8413
4542 통신/전자 인도삿 통신사 후불요금제 쓰시는 회원님들 통화 품질 어떠신가요? 댓글4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7 6301
4541 비자 인도네시아인을 한국으로 취업 비자로 데려가는 방법 댓글2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3 9958
4540 비즈니스 [[창업 시장 조사]] - 인니에 웹하드 서비스가 있는지요? 댓글4 네모마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8 8077
4539 기타 buku biru 반납하지않았다면.. 댓글5 오밍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7 7004
4538 비자 한국에서 관광비자 60일 받아왔는데 연장 가능한가요?? 댓글6 남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8 11737
4537 비자 (급) 끼따스 발급후 출국에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3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7497
4536 비즈니스 커피를 한국에 보내려는데 도와주세요 댓글8 오벳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6 13107
4535 생활/문화 발릭파판에 한국식당이 있나요? 댓글6 shr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948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