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교통 | 법인이름으로 차량 구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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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23 22:36 조회10,2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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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인니 투자하여 PT. 를 만들었으며,
현재 수입 허가 증 진행 중에 있는 회사 입니다.
10월 초 나 중순경에 법인 이름으로 차량을 구매 할 계획 입니다.
법인이름으로 차량 구매시, 1)차량 등록세 2) 취득세가 통상 차량 가격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3) 그리고 차량 구매 시 부터 해 마다 정부로 내어야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4) 향후 법인 차량을 중고로 판매 할 경우
판매를 위한 행정 절차가 까다 로운지 궁금 하네요.
인도웹 가족 분들의 소중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참고로 그리고 토요타 이노바 차량에 제품을 실고 영업을 하러 다닐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이노바 차량을 현재 화물 및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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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OL님의 댓글
PIST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T.WOORI CONSULTING & TOUR의 권부사장입니다.
당사 "조이사님"과 상의해 보시지요.
EMAIL : hy@woori-consulting.com 입니다.
당사에서는, 전문 DEALER와 JOIN BUSINESS를 시행중이며
일반 시중의 SHOW-ROOM DEALER들보다 저가로 차량 구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한 점을 해소해 드릴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