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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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2-28 15:30 조회10,200회 댓글6건본문
댓글목록
모나스님의 댓글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아는 한국인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테니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shin-678@hanmail.net
tk님의 댓글
t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분들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회사는 비정한거지만..
큰액수 안들어가면..변호사/법무사 줄 비용으로..
해당 직원과 네고해서..
좋게 끝내는것도..한번 고려해보시길..
대부분 주위에서 본 경우는..
회사의 여러 상황을 설명하고..
퇴직금 + 알파로..적정한 수준에서..잘 끝내더군요.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운영에 관한 내용은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이니 이쪽의 룰을 따르셔야할 듯.
한국 같으면 이면 계약서랄지 그런거는 직접 본인이 작성해도 무관하겠지만
여기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할 듯 하네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법무사와 가깝게 지내는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게 이 나라 법이니까요.
tk님의 댓글
t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용 잘 이해 하였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모르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를 선득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방법 좀 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인지요?
부탁 드립니다,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해고는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감사,대표이사의 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도 감사와 이사의 결의에 의해 해고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주식의 매각은 강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일은 보통 변호사 혹은 법무대리인등을 통해 처리하는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말입니다.
다만 이런 일은 당사자 모르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