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6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713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296건 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8 체류 자격 변경으로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댓글8 Yohan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0 8609
2267 아반자 연비?? 댓글5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4 9619
2266 자카르타에서 Name card 럭셔리하게 파주는곳?? 댓글3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1 9955
2265 엑셀 국제로밍 관련 댓글2 못나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5 7443
2264 여행 싱가폴2박3일 여행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비자받으로갑니다) 댓글6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6 11543
2263 한국 핸드폰 사용할수 있나요..? 댓글2 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6 8971
2262 전화비 절감 방안에 대해 아시는 분....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4 뒤집기한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9 7407
2261 kijang innova v 구입할려고 하는대요 댓글6 산지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9 8382
2260 꾸닝안 인근 아파트 소개부탁해요 ~~ 댓글3 과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6 14479
2259 수학선생님 찾습니다. 댓글1 비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0 9374
2258 자동차 바퀴를 갈아야 하는데 어떤 바퀴를 얼마에 주고 갈면 좋을까요? 댓글9 yo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0 8686
2257 골프샾 문의 합니다 댓글6 엄서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2 13198
2256 (문의) 미쯔비시 pajero : ford Everest 댓글11 삼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4 13879
2255 종이박스 구입할수 있는곳요? 댓글5 진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7 9660
2254 국제면허증 댓글6 해리포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0 10050
2253 급작스러운 루피아 환율변동 댓글11 바보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6 12571
2252 발리에 대해 알고 싶은이 있어요~ 댓글10 aku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1 13063
2251 인도웹 회원여러분 알고계신정보좀 부탁드립니다.. 커피루왁에 대해서요... 댓글12 purir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9 11316
2250 스파게티 전문점 문의요.. 댓글4 죠니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6 10086
2249 답변글 텔렉스받고 몇 일만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야 하나요? 댓글2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31 11261
2248 수라바야의 블루버드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9 8211
2247 Ada 카지노? 댓글7 lou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7 17225
2246 BB 9800 사용하기 괜찮나요? 댓글7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7 8213
2245 sinking fund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댓글1 케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5 7437
2244 여행 머니오더나 여행자 수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댓글1 bme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9 8267
2243 Japan Home Center와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나요?(위치,전화번호) 댓글2 coc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0 7897
2242 인니의 점포 임대비 아시는 분 댓글4 홍고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08 8608
2241 인니인 사이의 자녀 한국 신고 방법 댓글3 kak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22 976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