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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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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웅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6-28 16:05 조회7,880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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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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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따만 라수나 아파트에 재임대로 들어갑니다~

잔여기간 8개월 가량 남았구요..

근데 몇일전에 가보니 에어컨이 바람은 나오는데 공기가 차가운바람이 안나오구, 선풍기 수준으로 바람이 나오더

군요~ 그래서 연결해주시는 한국분에게 전화가 와서 문의를 드렸는데

고치는사람은 컨택해서 보내줄수 있으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구 하네용..

재임대 이긴 하지만.. 풀퍼니쳐 이구.. 해서 거기에들어가는 기계는 주인쪽에서 부담해줄거라 생각했는데

뭐든지 제가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더라구요..

임대도 처음이고.. 해서 이런 경우는 보통 제가 부담해서 수리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주인쪽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건지..분명히 하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분은 댓글점 달아주세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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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웅웅님의 댓글

웅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선풍기가 더 시원할꺼 같아.. 그냥 선풍기 장만할까 생각중입니다.. ㅠ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하겟숩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프레온 가스 문제 일수도 있고, 실외기 컴프레셔가 문제 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apacitor(콘덴서, 축전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프레온 가스 문제나 콘덴서 문제는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실외기 전체에 문제가 있으면,
만약 수리하시면, 거의 에어컨 값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아니면 다른 중고 쪽으로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goodneighbor님의 댓글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조항은 매도가 될 경우에도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조항이군요.

그런데, 일반적인 계약서는 잔여기간 재임대시 주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었다면 직접 연락하셔도 되겠군요........
그렇지 않으면 1차 임대인을 통해 수리요청을 해야 겠군요.

에어콘이 냉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켜 둘 경우 Compressor 가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Freon Gas 가 없다면 비용이 얼마 들지 않으므로, 빨리 넣어 보시고, 그래도 냉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에어콘이 고장 난 으로 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겠군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웅웅님의 댓글

웅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 계약서에는 50만 루피 이상 가는 물건 중에 , 세입자의 실수가아닐 시에는 주인이 고치는걸로 되어있는데,,
원계약서 조항에 재임대 가 금지 되어있지는 않은데..
it is also understood that in the event that the premises are sold or its ownership is otherwise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by the lessor, the lessor is bound to give notice to the lessee prior to such sale or transfer. in such event, this lease agreement shall not terminate and all the rights of such third party shall be subject and subordinate to the lessee pursuant to the lease agreement. accordingly, such third party shall not relieve the lessor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lease agreement- 라고 되잇네요
전계약을 따르게 되면 앞의 계약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고쳐 달라고 요구 할수 있겟네요?

goodneighbor님의 댓글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리에 대한 은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을 이지만. 그런데 님은 주인과 계약을 하신 이 아니고, 재임대를 하시는 입니다. 재임대에 관한 조항을 원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시는 이 좋겠네요.
재임대금지 조항이 있는 계약서도 있으니까, 이 경우 주인이 재임대를 알고 문제를 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소개하신 분과 1차 세입자와 잘 협의 해 두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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