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계약직 현지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고보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6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계약직 현지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고보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yi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7-08 13:57 조회12,329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462

본문

저는 계약직 종료 시점으로 해고 보상금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있는 분이 계실까요?

중도 전환이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darkduck님의 댓글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고 하는이 아니므로 해고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종료에 따른 kompensasi 를 지급하고, SK 진행하는이지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계약직으로 가져 가십시요. 정직원되면 사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yige님의 댓글

yi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직 기간 : 23.07.15~24.08.31
정규직 전환 시점 : 24.09.01
이렇게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근로 기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한국과 많이 달라 어렵네요 ㅠㅠ

댓글의 댓글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기간이 저렇게 되었다면 1년 보름에 해당하는 kompensasi 를 지불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88하리마우88님의 댓글

88하리마우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하는데 뭔 해고 보상금을 주나요?  그게 정말이면 보상금 무서워서 정규직 전환 하긋나.

댓글의 댓글

사람새낍니까님의 댓글

사람새낍니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처럼 임금이 200~300이냐? 꼴랑 30만원 더 주는거 무서워? 사람새끼냐?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계약 종료시점에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년 근속하면 1달치 급여가 보상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만일 1년 6개월 근무하였다면 한달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6건 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28 비즈니스 산업용 경유 가격 댓글6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2 15110
4827 기타 개미에게 물린거같아요. 댓글3 tis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10213
4826 차량/교통 데뽁 UI 에서 땅그랑 가는 방법 아시는분 ㅠㅠ 댓글6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9 5461
4825 생활/문화 결혼 서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4 그루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4 9567
4824 숙박 찔래곤 지역 장기숙소 문의(가족)드립니다~ 댓글2 딸기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0 9425
4823 비자 싱가폴 비자 수속 댓글3 R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4 6452
4822 기타 이 곳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는 법?? 댓글5 지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7 9903
4821 부동산 안녕하세요..! 중부자바지역에 대해서.. 댓글1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2 5847
4820 은행 신용카드 댓글9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8 10419
4819 비자 도착비자 연장 대행사 문의. 댓글3 관세청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0 6023
4818 생활/문화 자카르타 강아지 분양하는곳 알려주세요. 댓글5 cuiying053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1 8399
4817 기타 대사관 휴무일? 댓글3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5 6124
4816 기타 . 댓글3 Tangerang한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8462
4815 생활/문화 소주값이 많이 내렸다던데.. 댓글2 Tallin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3 4955
4814 비자 여행비자 연장 문의 댓글3 huangjig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5 7879
4813 비자 도착비자로 취업비자나 결혼거주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댓글4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5020
4812 차량/교통 Surat Domisili??? 면허 신청하려했더니. 이게 있어야 한다네요. 댓글4 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1 5641
4811 부동산 거주지 선택에 도움 주세요. 댓글20 디아스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2 5436
4810 기타 서울로 화물보내기... 댓글4 후지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5 3870
4809 기타 '영어'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5 오늘도맑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8 5379
4808 여행 - 댓글2 빈땅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5 6574
4807 생활/문화 도와주세요 .... 마음이 매우 아프고 불편합니다. 댓글6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4 6746
4806 은행 Debit카드 사용시 수수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7 첨부파일 운좋은사람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2 5663
4805 부동산 족자카르타 집값좀 알려주세요. 댓글3 거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7 9992
4804 생활/문화 우레탄폼 어디서 구입할수 있나요.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5 9306
4803 비자 와이프 스폰 키따스 연장건 질문드려요.. 댓글4 권소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0 6169
4802 건강 . 댓글1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7 3733
4801 세법/법률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댓글4 보금자리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5 587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