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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25 19:40 조회6,62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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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금문제 문의 올려봅니다.
올해 우여곡절끝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자금을 현지법인으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만,어떠한 방법을 써야할지 난감합니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들었지만,복잡하고 규제도 까다롭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니면,현지의 컨설팅이나 환전소를 통해서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송금규모야 기껏해야 몇십억 루삐아정도의 소규모 이지만,요즘엔 한국의 외환관리가 워낙 철저하다보니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한국은행을 통한 송금절차에 정통하신분,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러한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아시는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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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을 이미 설립 하셨다면, 그 법인 이름으로 정식 법인 통장 (달러/루피아)개설이 가능 합니다.
통장 개설 후 한국에서 정식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을 하면 됩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많이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한국에 본사가 있으면 회계 처리 때문에 한국 금감원까지 결제를 받고 외국 투자 자본으로 송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지 법인만 세운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무 조사에서 초기 자본금에 대한 자금 내역이 입증이 되어야 할텐데 만약 환치기나 불법 송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고수님들 댓글이 기다려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