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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결혼 비자/ 취업비자 궁금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봉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16 11:19 조회11,217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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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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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에서 현지 여인과 결혼하여 결혼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이름으로 PT. 를 만들어 일을 할려합니다.
그러면 취업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지요?
그리고 2가지 비자를 다 보유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만 되는지요
고수님 및 선배님의 고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냥 결혼 비자로 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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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TARAMNTB님의 댓글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p 비자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kitas는 회사에서근무하는 비자이지만, kitap 비자는 거주용 비자이며,
자유로이 활동할수가 있습니다.
다만,본인이름으로 회사설립시 세금관련부분은 피할수 없는문제입니다.
아내명의로 회사설립을 하신다면 불법근무가 아니기때문에 근무를 하셔도 무방비 합니다.
절대로 kitas로 근무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kitpa비자는 dpkk가 kitas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 50%인가 저럼하게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확인하지 않은 상태라 확신이 안가지만
제 처제말로는 kitas는 직업비자이고,kitap은 거주이자이므로 자신이 사업도 할수가 있다고하는군요.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체류(거주)비자만 받는다면 노동부와 상관없이 이민국에서만 ITAS SPOUSE(배우자 스폰서 거주비자)받고, 일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DPKK 1200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DPKK를 지불하는 은 일을 하기위해서 IMTA(취업허가)를 노동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단순 체류는 IMTA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1200불을 지불할 필요가 없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IMTA를 노동부에서 득해야 하고 그러자면 DPKK 1200불을 지불해야 된다는 가장 기초적인 설명을 하는입니다.봉식님의 입장은 와이프를 스폰서로 하나 일반적인 일을 해야되는 경우로 보여 1200불을 지불하고
 IMTA를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1200불은 체류 (거주)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쎄나님의 댓글

쎄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inchan님의 구체적 설명에 동의는 하지만 다소 이견이 있는듯 합니다 우선적 체류비자건 관련해선 기존 kitas완 달리
DPKK 1200불에 대해서 내고있진 않습니다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andaria 님이 무슨 근거로 DPKK 가 면제가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기금은 노동부에서 산업진흥기금으로 외국인에 대한 취업허가서인 IMTA 발행조건으로 부과하는 비용인데,  IMTA는 노동부에서 내주는 취업허가서이지 이민국의 비자와는  다른 취업관련 허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인니인과 정식 결혼한지 9년차로 접어들고 자녀가 둘인데 (둘다 이중국적보유) 이민국 관련 업무 직접 처리하고 법리 논쟁도 자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국제 결혼한 사람이 IMTA 없이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 자영업에서 와이프를 도와주는 정도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부분도 노동부와 협의해야하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조건이라 어느 분야가 되고 안되고는 논쟁거리의 소재가 되는 내용입니다.봉식님은 와이프 명의로 PT를 설립하실 계획이신 같은데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으나 PT 라면
IMTA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은 현재 상태에서 일반적인 일을 하신다면 (회사취직,일반적의미의 사업)반드시 IMTA를 취득하여야 하고, Gandaria 님 말씀처럼 현지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DPKK 1200불이 면제되려면 이민법은 개정이되어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이미 준 상태지만 노동법이 개정이 안되어있어 노동법부터 개정이 되고 그 밑에 하위 시행령들이 나와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정보를 줄 때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어, 그로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시다.

gandaria님의 댓글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전문 여행사 입니다.

봉식님
문의 하신 비자 관련 안내드립니다.
현지인과 결혼 외국인은
특혜를 주고 잇읍니다.

비자를 2개 만들수도 없지만 그럴필요가 전혀 없읍니다.

DPKK USD1200 도 면제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잇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021-2903-6447-9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정확히 비자상태가 SOSBUD 비자이신지 아니면  ITAS로 전환하신 상태인지요.
여하튼 2011년 이민법이 개정되었을 때 무척 기대를 하였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인니인과 정식 결혼을 한 자에 대하여  61조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63조 4항의 스폰서관련 적용이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나, 실제 취업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노동법이 개정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관계로 당분간은 취업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식 결혼을 하신 상태면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은 ITAS SPOUSE (배우자 스폰서)로 거주 허가를 만드시고 취업허가는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IMTA(취업허가서)를 내시어 일을 하시고, 결혼 연령이 2년 경과되는 조건을 만족하시면 ITAP을 신청하시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ITAP의 경우도 일반 KITAS 소지자가 따기에는 하늘에 별따기이나 결혼 조건을 채우신분은 수월하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ponsor 가 부인명으로 되어 있겠네요?
Indonesian Immigration Law UU6-2011 의 Article 61 에서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는 Sponsor 없이 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위의 법령 해설자료는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859_text
http://www.thejakartaglobe.com/editorschoice/indonesias-new-immigration-law-confuses-one-and-all/472829 를 참조하십시오.

부인 이름으로 PT 만들어 현지회사로 사업하는 편이 PMA 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같은 처지이므로 메일로 문의하시면 아는 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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