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거주관련 비자 요약 1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7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인도네시아 거주관련 비자 요약 1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6 00:47 조회14,047회 댓글1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54

본문

인도네시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주 관련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켜야하는 내용들인데
인니 오래 거주하신분들이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 인니에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 일부 자질이 안되는 업체들이 올려놓은 엉터리 정보들이 곳곳에 있어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 싶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과 이민국,노동부 확인을 거친 확실한 정보들)정보만 올려 놓으니 참고들 하시고 내용이 많아 몇차례로 나누어서 올릴 예정이며, 일단 비자의 종류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놓았고 추후에 각 비자별 조건,절차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비자의 종류와 요약
a. VITAS : VISA IZIN TINGGAL TERBATAS (우리가 KITAS 받기 위해 출국할 때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인니 해외공관에서 받아오는 비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노동부에서  TA01 Recommendation 을 받으면서 같이 진행
b. ITAS/KITAS : Izin tinggal terbatas/kartu izin tinggal terbatas 여기서 ITAS는 이민국에서 여권에 스탬프로 찍어주는 제한적 체류 허가 상태를 의미하고, KITAS는 ITAS를 받은 후에 이민국에서 발행해주는 노랑색 카드입니다.
c. ITAP/KITAP : Izin tinggal tetap/Kartu izin tinggal tetap 마찬가지로 ITAP은 이민국에서 여권에 스탬프로 찍어주는 장기 체류 허가 상태를 의미하고,KITAP은 이민국에서 발행해주는 파랑색 카드입니다.
d. DINAS : 일반인들이 별로 관계가 없는 외교관들이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e. VISA ON ARRIVAL (VOA) : 관광 ,비즈니스 및 컨퍼런스 행사 참석등에 사용되는 30-60일짜리 단수비자입니다.일반              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1회성 스티커 도착비자입니다. 
f. VOA 연장 : 도착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3-4번 방문을 해야 될 정도로 번거롭습니다.
           * 연장 서류
 가. 2개 폼 기재 (Formulir untuk perpanjangan pertama Visa sosbud /Formulir perubahan data orang asing)
 나. 스폰서 레터 (surat permohonan dan jaminan)    다. 스폰서 KTP 사본   라. 출국용 항공권
 마. 입국시 스탬프 찍은 E/D 카드   바. 여권 원본 및 사본   사. 연장 비용 25만 루피아 (공식비용)
g.BVKS : 비자 면제 대상국가 12개국 혜택 인도네시아와 상호 비자 면제가 되는 12개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루나이,칠레,에쿠아도르,홍콩,마카오,말레이시아,모로코,페루,필리핀,싱가폴,태국,베트남
   기본적인 조건은 같습니다. 출국 항공권이 있어야 하고 여권 유효기간이 도착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h.SOSBUD : 일반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경우에 문화 관광 비자로 인도네시아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받으셔       야 하며 초청인(스폰서)의 초청장이 필요합니다.초청인은 인니인외에 KITAS 및 KITAP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I.BUSINESS VISA:  비즈니스 목적으로 60일을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고 비즈니스 협상, 단기 임무,트레이닝 임무등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싱글 비자는 한달 체류 후 2번에 걸쳐 한달씩 연장 가능하고 복수 비자는 60일 체류 후 4번 연장이 가능하고, 체류시 60일을 넘지 않는 한 수시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J.RETIREMENT VISA: 은퇴비자 KITAS LANSIA (LANSIA는 lanjut usia로 노인을 지칭하는 표현) 만 55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주는 1년 단위의 연장 가능한 체류 허가 최대 5년까지만 연장 가능
             *자격 조건 
   가. 만 55세 이상   나. 18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다. 여권 사본 및 여권사진(4x6) 4매
   라. 이력서       마. 연금 확인서 (월 1500불,연 18,000불) 바. 건강확인서 및 각종 보험(의료,건강,생명,제3자 보험)
   사. 주거지 확인서 (구매시 35,000불 이상,자카르타,반둥,발리 주거시 월 500불 이상,타지역 300불/200불이상  
   아.가정부고용확인 자.이민국 비용지불 차.에이전트 스폰서레터 파.취업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민법 자체입니다. 2011년에 개정된 이민법이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일부는 반영이 안되고 일부는 기존이민법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한동안 늘어져있던 시행령 제정이 현재 법제처에서 준비중이므로 곧 시행령이 나올입니다.UU.No 6 Tahun 2011 이민법과 대사관에서 이진곤 영사님이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쪽지로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민법은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어려우시면 우선 BAB. V(비자,입국,거주 허가) 부터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감사합니다.앞으로 각종 비자 조건 및 절차외 관련 이민국 업무 포함하여 국적 변경 절차까지 세분해서 올려놓을 계획인데 이민법 공부중이시라니 혹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쪽지 보내시면 보내드리거나 관련 참고 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ㅎㅎ 이번에 그라미디어 가서 이민국 관련된 책을 샀는데(PROTAP IMIGRASI)
공부 하면서 궁금 한 여쭈어 보겠습니다~그리고 개정된 이민법으로 추천할 만한 책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서 계시면서 힘들게 얻은 소중한정보 공개 감사합니다.~지금 이민법 관련하여 공부중인데 좋은 자료들이 될 같습니다 감사~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54 기타 노니 주스를 한국에 보내려는데...배송법 댓글2 놀자일하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11166
4953 생활/문화 쿠쿠 전기밥솥 수리하는곳 아시나요 댓글4 깡다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4 11728
4952 통신/전자 노트북 메이커 추천해주세요. 댓글5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8 7117
4951 차량/교통 완료됨 댓글1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3 6992
4950 생활/문화 오디오프로.. 댓글5 ji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7 11952
4949 생활/문화 땅그랑 가라와찌에서 데뽁 UI대학까지 버스편이 있나요? 댓글2 에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9 15715
4948 부동산 급해요..알려주세요 댓글2 love0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8 10313
4947 기타 자카르타 한국 미용실 추천부탁드려요 댓글13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2 16861
4946 은행 담보 대출 문의 댓글2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0213
4945 통신/전자 집전화번호 요금 문의 드립니다. 댓글5 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9 8450
4944 차량/교통 차량 렌트시 필요한 서류는? 댓글5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3 9905
4943 기타 명함 어디서 만들어야하나요?? 댓글8 용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9 9773
4942 기타 반영구화장(눈썹,아이라인) 잘 하는곳 있나요? 댓글8 행복느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11396
4941 차량/교통 sonny 기사 아시는분 댓글4 첨부파일 히히나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5 6426
4940 비자 한국에 얼마간 머물 수 있나요? 댓글2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3 9014
493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RC 판매점 이나,, 소규모 동호회 아시는분 소재 부탁 드립니다... 댓글6 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2 8756
4938 [질문] 사무실내 키폰 설치비용 (전화기 8대) 댓글2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5 8139
4937 건강 끌빠가딩 근처에서 주중에 축구하시는 분들 있나요? 댓글3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3 6570
4936 기타 아기 돌잔치 인도네시아에서 해보신분 알려주세요 댓글5 SON알흠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4 8110
4935 기타 만다리나덕이나 투미 가방 판매처 아시는분 댓글3 인도네시아미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4 10722
4934 통신/전자 컴퓨터 구매 댓글1 소녀와스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6 8993
4933 생활/문화 서양요리 배우고 싶어요.. 댓글1 마이다스9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9 12691
4932 비자 인도네시아에서 호주 여행관련해서~ 댓글6 눈큰애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9 9233
4931 부동산 jakarta selatan 아뜨마자야대학교 부근 아파트.. 댓글13 yu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5 11148
4930 비자 현재 KITAS소유, 관광비자 발급하려고 합니다. 댓글4 meeya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3 11246
4929 비자 한국인과 인니인 사이에 태어난자녀가 한국에서 거주시 주의사항들 댓글3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8490
4928 생활/문화 cluster baru 한국방송 수신받으려면요? 댓글5 카카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3 8106
4927 차량/교통 STNK 연장 관련 문의 댓글9 angela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1 1347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