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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외국인과 결혼시 현지부동산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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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08 00:50 조회9,2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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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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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올린거같은데 찾기가 어렵네요.

와이프가 인도네시아인인데 한국에만 결혼신고를 한상태이고 여기서는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혼인신고후에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도 더불어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다른회원분 글을 보니 혼인신고후에 각각의 재산을 따로관리한다는 공증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읽었던거 같은데 직접 경험하신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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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임태빈님의 댓글

임태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님하고 같은 상황인데요,(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안했음)
제 아내가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아내를 믿고 아내 이름으로 샀습니다.
1.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외국인은 부동산을 살 수 없음
2. 혼인 신고 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사면 와이프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음(외국인 남편이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로)
3. 혼인 신고 안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구매(저는 3번 선택)
그리고 위에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건 결혼 후에 각각의 재산에 대해 책임을 구분하려는 입니다. 이혼 할 때나
한쪽이 파산될 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부동산 취득하고는 상관이 없는 같습니다.
짧은 경험으로 의견드렸으니, 구체적으로 잘 확인하시고 현명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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