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0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401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781건 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53 비즈니스 IUP OPK 허가 관련 에이전트 정보 댓글3 syuku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12 2743
752 비즈니스 수입 허가 관련 SIINAS NK 댓글1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03 2683
751 비자 KITAS(C312) 호텔 변경 가능한가요? 댓글5 JimmyYo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3 2490
750 비자 kitas비자관련 문의드려요 ~ 댓글2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2 2717
749 기타 혹시 offline 단말기 쓰시는분 계신가요 레드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1 1779
748 비즈니스 솔아티 ERP 인도네시아 (ERP INDONESIA) 문의 댓글1 알리바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16 3745
747 은행 Bpr deposito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13 3440
746 비자 도착비자 대신 60일짜리 tourism single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댓글1 삼색인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1 2503
745 생활/문화 인니 IPTV업체 추천좀 해주세요. 댓글2 인니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1 1778
744 교육 Cikarang에서 인도네시아어 배우는 곳 안내 부탁합니다. 댓글1 내짝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6 3225
743 생활/문화 배우자스폰비자 있을시 으로 취업하면 imta등록? 댓글5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14 4894
742 비자 부모 KITAS에서 분리 되는 학생 비자 진행에 관한 건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3 5621
741 비자 제발 도와주세요 ) kitas 한국 귀국 / EPO 댓글3 ze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6 6395
740 비즈니스 OSS에서 LKPM(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5083
739 통신/전자 IEMI 등록 방법 문의 댓글1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7 4256
738 교육 darmasiswa다르마시스와 교육 프로그램 잘 아시는분~! 댓글1 thyun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4 4544
737 비자 KITAS 취득후 최소 의무 거주기간 댓글1 j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5 7289
736 통관 NIB 최신 버전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0 6760
735 생활/문화 현지 배우자와 결혼시 필요서류에 akta kelahiran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댓글3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2 7615
734 교육 2022 UI BIPA 수강하고 싶습니다. 댓글2 ze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2543
733 비자 APEC VISA 인니 입국 가능? indoc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5 6326
732 비자 KITAP 소유자 입니다 댓글2 찹쌀막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2 3708
731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휴대폰 택배 보냈을 때 imei 가 너무 궁금합니다 ㅠ 댓글2 terben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7 10760
730 Universitas Indonesia (UI) 외국인 학생 입학 관련 첨부파일 박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2 1336
729 비자 kitas 주소 변경 문의 댓글5 James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3 9484
728 건강 ID PNA 를 아시나요? (백신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증명서를 받을때 쓰는...) 댓글3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7 6848
727 교육 좋아요1 JIKS 수업 자칼새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4 9690
726 교육 외국인 JIKS입학문의 댓글1 환상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0 383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