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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노동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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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01 13:19 조회2,91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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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5343

본문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아 내용 추가 합니다.

==========================================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업체들이 휴직 또는 인원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이야 계약 기간 만료되면 종료 하면 되는데 정규직은 참 힘드네요.....

정규직 해고 관련하여 정년 이후 퇴사 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 중이던 직원을 해고 할 경우 보상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정년 후 퇴직금 지급 정산 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를 시킨 상태 입니다.

이때 근속 년수를 언제까지로 봐야 되는지 퇴직금 산정 급여는 현재 기준인지 정년 퇴직 되던 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등 이 궁금합니다.


요즘 어수선하여 많이 힘드실텐데 화이팅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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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카르타아침님의 댓글

자카르타아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예전회사 관리부서 물어 봤었는데  정규직  해고시 해고보상금+근속보상금 등등 지급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건  계산법은 구글에 pesangon phk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라산주님의 댓글

한라산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리 하실때 반발이 안생기도록 SPHK(SURAT PEMUTUSAN HUBUNGAN KERJ)를 만들어 왜 자르는지 합당한 사유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BPJS(의료보험) 가입되어 있는거 정리하시고 그 직원들이 BPJS에가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돈이 아니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darkduck님의 댓글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년퇴직자는 BPJS 가입등의 조건을 모 만족할 경우, 정해진 보상금 규정은 없습니다. 약간의 성의를 보여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이후 근무를 계속 원한다면 단기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근무하면 되고, 따로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노동법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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