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소득세 pph21관련질문 (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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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6 14:09 조회9,182회 댓글5건본문
a라는 회사가 스폰서를 서줬고 급여는 1.500$로 되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 직원왈 제가 a라는 회사와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전부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 총기간이 약 1년 7개월정도 되구요
또 어떤사람은 NPWP카드가 발급된 시점부터 현재까지만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기간은 약 6개월정도입니다.
어떤게 맞는것이며 스폰서 서준사람은 다 신고해야하는걸로 생각하고 1년 7개월치를 다달라고 하는데
만약 npwp시점부터 계산이 가능한 거면 스폰서 서준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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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질의 쪽지에 대하여 회신드렸습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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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취업허가와 상관 없이 회사에서 급여 지출 신고 시점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갑자기 많이 궁금해지세요. 고수님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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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모닝커피님 급여지출신고시점이라 하심은 npwp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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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아주 얕은 지식에 의하면...
일단 npwp 가 필요하고 ... 해당자가 급여 신고가 되어야 세금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인아빠님은 npwp 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기에 세금 신고는 안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라가 아직 이민국과 세무서의 network 가
잘 되지 않아서 외국인 TO 가 몇명에 세금 신고 몇명...확인이 안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쉬콘스 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해박하실 텐데...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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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m님의 댓글
s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노동 허가 (취업허가)를 득한 날 부터 취업이 가능하므로 그 달부터 근로 소득세를
지불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회사에서 일한 날 부터 급여가 발생 되므로 1년 7개월 분에 대한 급여 소득세 즉 갑근세를 계산하여
납부를 하는게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