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5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5,816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0건 19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86 기타 부산지역 게스트하우스 아시는분.. 댓글2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7 7585
8485 건강 쥬스 믹서기 댓글2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7 6505
8484 비자 학생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2 habijo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6232
8483 교육 우이대 과에대해서... 댓글3 다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10763
8482 차량/교통 찌까랑 면허발급 필요서류 좀 알려주세요 댓글9 I아톰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7134
8481 비자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 비자업무대행을 해주는 곳을 알고싶습니다.. sateaj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6328
8480 부동산 외국인 명의로 PT를 설립가능한지요? 댓글4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9213
8479 비자 전자비자 신청 해보신 분 댓글5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5 8540
8478 비즈니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냅백,의류,악세사리 관심있으신분 연락주세요. 댓글1 밤톨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5 5921
8477 은행 싱가폴 통장 개설문의 댓글3 몰못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7916
8476 기타 pasar batu(돌시장) 위치좀 알려주세요 댓글1 그린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7315
8475 비즈니스 PEB 관련 질문 - 도와주세요! 댓글3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6839
8474 부동산 부동산 임대시 임차인이 필히 확인해야 하는 서류 댓글1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5487
847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과의 혼인신고 관련 댓글1 1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6868
8472 기타 인도네시아 나무에 관한 질문이요 댓글1 박코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7110
8471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안내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10566
8470 여행 브로모투어와 이젠화산투어 문의 댓글8 60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10754
8469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선지국 잘하는곳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골프사랑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3 6266
8468 생활/문화 물건이 조금 있는데..한국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2 압디보고카안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3 6214
8467 숙박 안여르 두커플이 놀러가는데요.... 숙소 질문합니다~~ 댓글1 강철체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3 9284
8466 기타 투약병 요게 좀 필요한데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댓글3 암미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2 7212
8465 생활/문화 2014 인도네시아 오픈 배드민턴 대회 문의 짐더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2 5202
8464 생활/문화 3개월된 애견 댓글1 히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2 5810
8463 비즈니스 음식물 수입업체 알려주세용...... thi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1 5454
8462 교육 자카르타 유치부 교육환경 좋은곳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4 꿈이뭡니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1 7052
8461 건강 인도네시아 꿀 종류 댓글5 하늘아래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1 11917
8460 숙박 르바란에 서울 송파쪽에 숙소 단기 임대 찾습니다.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1 6687
845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직원 주1회결근시... 댓글3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1 647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