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휴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0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1 11:08 조회5,565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4172

본문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직원도 연차휴가(cuti tahun) 적용대상인지요?

  1차계약기간9개월 2차연장 6개월이면 일년 삼개월.

  일년이 넘어가면 연차가적용되어 휴가를 보내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다면 어느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용 계약 기간에 한정을 둔 부분을 제외하면, 처우는 똑같습니다.
노동법 상 처우 관련하여 정규/계약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명시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그걸 따로 구분해서 현실 적용하는 한국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pasal 6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휴일 및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1주에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1일,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2일의 휴가를 갖는다.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12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휴가실시 시기는 회사측이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에 휴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면 편리하다.
(A)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11일로 한다(예를 들어, 입사 2년차인 직원이 지난해에 5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5일의 연차휴가만 주고, 금년도 근무일에 대한 휴가는 내년에 주어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19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3 기타 인니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댓글1 피닉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3 7389
662 부동산 자카르타 살기 좋은 아파트 or 주택 추천 부탁 드립니다. 댓글1 petroenerg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5 24786
661 건강 정관장 홍삼 구할수 있는곳 댓글5 ku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9 15089
660 비자 PMA(외자투자법인)의 고정사업허가서 댓글2 Pi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8 3655
659 차량/교통 아반자 구매관련해서... 댓글6 bintang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1 8266
658 비자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5 hansu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5 5891
657 통관 짐모아 마린트랜스. 댓글2 Phumyh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12719
656 기타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고 싶은데 댓글1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9 8506
655 비자 이직할 경우 해외 나갈 필요가 있는지 댓글10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7 5574
654 비자 가족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5 아자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5 9989
653 통신/전자 안녕하세요 한국발 lg u+ 노트5 인니 사용 질문입니다. 댓글4 이민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0 7856
652 비자 리엔트리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3 키좀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1 8600
651 생활/문화 자카르타 슬라딴 거주 중입니다 공방 찾아요! 댓글1 ㅍㅅ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9 8884
650 통신/전자 아이폰 4G 락푸는법 (급)! 댓글6 swif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5 10458
649 생활/문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사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로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0 4508
648 기타 이것도 장어인가요? 댓글12 첨부파일 894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3 19323
647 숙박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축구경기 댓글4 가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5 8481
646 통관 [질문] 기내 수화물로 와인 몇병 넣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댓글7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9 25027
645 비즈니스 한국에서 근로후 복귀한 인니인 댓글3 밤하늘은하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3 13954
644 차량/교통 아반자 vs 이노바 댓글9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5 12597
643 비즈니스 한국 화장품 위생용품 TokoIndone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9 2666
642 통신/전자 컬러링 서비스 댓글3 진수성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0 8759
641 비자 만기가 남은 D212 비자 재 입국 문의 댓글3 인니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9 6629
640 부동산 찌부부르에 혹시 원룸형 코스나 주택이 있는지요? 댓글2 세븐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9 10382
639 차량/교통 자카르타 외 지역 (족자/스마랑 등)에서 운전면허 취득 관련 댓글4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5 6211
638 기타 혹시....인형탈 판매하는 곳이 있을까요...?? 맘맘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5 12454
637 생활/문화 버카시나 찌부부르 근처 골프배울때 없을까요? 댓글2 INDO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5 3770
636 기타 메단수녀원 연락처 아시는분 연락좀 주세요. 댓글1 슈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30 681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