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야자활성탄/ 활성탄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2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야자활성탄/ 활성탄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21 18:07 조회8,23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2070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활성탄을 수입할 경우
FTA로 관세가 0%이고 부가세만 10% 붙는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0%, 한국에서 0%, 이렇게요?
그리고 부가세는 두군데에서 다 10%를 내는 건가요?
 
활성탄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던데요,
HS코드명
기본
    
    
세율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Activated carbon; activated natural mineral products; animal black, including spent animal black.
 
3802
10
0
활성탄
Activated carbon
8%
 
저렇게 두개가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어요,
성분분석표상의 %로 다른건가요?
많이 헤깔립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활성탄 시세를 알고 계신분 계세요?
구글로 찾아보다보니까 금액이 다 가짜인건지 너무 달라서요...
감사합니다~ 답변주실줄 믿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루키님의 댓글

루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로 부터 한국에서 수입할 경우 ASEAM FTA에 의해 관세 면제가 맞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수출자는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 받아 첨부하여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통관 시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10%는 통관업무시 납부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매출발생 시 환급됨으로 통상적으로 수입원가에 반영은 안합니다.)

표에 있는 두가지 품목은 같은 품목입니다.  기본 세율이 8%가 맞구요.. 다만, 위에 언급했듯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관세가 면제 되는 겁니다.

활성탄 시세는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면 천차만별 일 겁니다.... 물론 품질에 따라 가격 등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보더라도 좀 심하더군요...
중요한건 가격을 받으실때 꼭..!! 스펙과 품질별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댓글의 댓글

olivia님의 댓글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보다보니..... 전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어서 고민중이던 차였습니다.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7,337건 19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세법/법률 야자활성탄/ 활성탄 문의 댓글2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8240
1820 교육 피아노레슨 원해요 댓글1 수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8241
1819 비즈니스 사업자설립 댓글1 ambi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31 8244
1818 부동산 자카르타 가라오케 매물없나요? 댓글6 섭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3 8249
1817 비즈니스 주식매매 수수료 제일 싼 곳? 댓글1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1 8251
1816 생활/문화 가전제품궁금합니다 댓글6 베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3 8252
181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내(특히 자카르타) 콘텍트렌즈의 유통업체나 중개상을 아시는 분 소개 부탁합니다.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1 8252
1814 통관 한국 우체국을 통한 EMS발송 및 통관대행 khl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5 8253
1813 부동산 뽄독인다 근처 아파트의 관련.... 댓글4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31 8253
1812 여행 현지인들이 영어도사용하나요? 댓글5 monavieworl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3 8254
1811 통신/전자 한국서 가져온 삼성핸드폰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5 8255
1810 기타 박순홍님을 찾습니다. 주원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8 8257
1809 기타 현지 직원용 락카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8 8257
1808 통신/전자 nate.com이 안열립니다 댓글6 whitet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1 8257
1807 비즈니스 사업자번호로 법인기업 찾을 수 있는 사이트없나요 댓글3 전풀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8 8257
1806 비즈니스 Fedex 요금체계? 댓글1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3 8258
1805 건강 임플란트를 하고싶은데 댓글1 빙똥땅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9 8261
1804 세법/법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PMA)의 신규 업종으로 전환 수속 문의 댓글3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8261
1803 차량/교통 STNK 차량등록증 분실 댓글2 곰탱이037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7 8262
1802 통신/전자 현지 dvd영화 보는방법좀요 댓글3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8263
1801 은행 BCA 카드 연동 문제 댓글2 cam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5 8263
1800 통신/전자 삼성겔렉시탭 키보드 댓글1 소녀와스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8264
1799 부동산 부동산 등기소 댓글2 우진파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2 8266
1798 생활/문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소포(화장품) 보낼때 세금 질문입니다. 댓글4 NIG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2 8266
1797 비자 복수상용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5 삶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0 8269
1796 생활/문화 환율은 오르는데 왜 환전소 환율은 떨어지죠?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7 8270
1795 여행 태국 코사무이 항공권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8 8272
1794 비자 은퇴 비자 대행 업체 부탁드립니다. 댓글4 대지꿀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3 827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