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4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Mujiz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6 12:54 조회5,55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236

본문

저희 회사 여직원 중 한명이 지금 임신 중에 있는데 오늘 CH를 내고 안나왔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대요.

생리휴가는 여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임신을 한 후 생리를 안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생리휴가를 

쓰는게 맞는 것인지? 요청하면 여직원들은 임신 유무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며, 생리 중인 여직원에만 2일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안했더라도, 생리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며, 당연히 임신 중인 직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은 출산일 전후 1.5개월씩 3개월 출산휴가를 받겠지요.

노동법 제81조에 근거하며, 하기에 제81조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생리 첫날과 둘째 날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생리가 있는 경우에만 생리 휴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생리가 없는 날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세부 시행규칙은 회사가 사규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되는 규정을 회사에서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직원이 진짜로 생리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리휴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금전 전으로 보상은 없읍니다. 물론 생리휴가일수는 유급 처리합니다.

[노동법 관련 규정]
Pasal  81
제 81
(1) Pekerja/buruh perempuan yang dalam masa haid merasakan sakit dan memberitahukan kepada pengusaha, tidak wajib bekerja pada hari pertama dan kedua pada waktu haid.
여성근로자는 생리시 생리통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 후 첫째날과 둘째날에 작업에 종사할 의무가 없음.
(2) Pelaksanaan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tur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전기1항의 규정시행에 관한 상세내용은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근로협약에서 규정함.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3건 19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53 답변글 은행 Re: 씨티은행 인도네시아 계좌 및 신용카드 개설 질문드립니다 댓글1 제어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6194
752 통관 반려견과 함께 인도네시아 한국 자유롭게 데리고 다닐 수 있나요? 댓글11 호흡있는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7245
751 비즈니스 인니루피아 그리고 현지부동산 궁금합니다. 댓글1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3768
750 생활/문화 한국 > 인도네시아(jepara) 택배 댓글2 이광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4 5011
749 비즈니스 현지채용으로 받는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댓글5 lebihind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6986
748 차량/교통 자카르타 공항 차량 이납금액 댓글9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4 6353
747 부동산 거주지 선택에 도움 주세요. 댓글20 디아스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2 5289
746 비자 출생신고 관련 댓글2 만성이부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5 3950
745 기타 밀린급료 받기 댓글1 바람돌이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1 4555
744 통관 베트남에서 샘플 가져올 수 있는 핸디케리업체 문의 댓글2 하하호호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6 5695
743 비즈니스 LED 등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댓글4 통역무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0 4483
742 기타 혼인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2 habijo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4266
741 기타 선배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댓글9 포도야안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6 4663
740 비자 끼따스 epo 관련 문의 댓글1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1 5648
739 건강 난임시술 가능한 산부인과 댓글26 si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7 10148
738 차량/교통 자동차 번호판(STNK) 갱신하여 보신분~~~ 댓글7 Nikon오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9 7016
737 부동산 좋아요1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4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7 4535
736 생활/문화 정수 장치 문의 드립니다 댓글1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6 5582
735 생활/문화 좋아요1 한국음식 요리책 (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 댓글20 첨부파일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10394
734 차량/교통 수입차 딜러 또는 수입차 구매 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2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6 4213
733 생활/문화 교회를 찾습니다. 댓글6 설중고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7 9421
732 비자 여권재발급하면 그전여권에있던 끼따스 댓글2 콩콩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8 5366
731 비즈니스 토지 Hak milik에서 HGB로 바꾸는 비용 및 기간이 궁금합니다. 댓글4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8 8995
730 비자 인도네시아 1년짜리 비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댓글2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5352
729 통신/전자 LG CYON 모델명 SV710을 인니에서 사용 할수 잇나요?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4 5557
728 세법/법률 전보 발령에 대한 거부 직원 처리 문제 댓글7 BONAJO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6072
727 생활/문화 물인지 기름인지...... 댓글5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6 8770
726 비자 학생비자 만료되가는데 어떡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요? 댓글4 새벽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8 617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