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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12 16:03 조회6,44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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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국분)께서 현지(인니) 여성 분과 결혼을 하셔 살고 계신데, 사정이 있어 이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인니와 한국에 전부 혼인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인니에서는 돈 만 주면 굳이 남, 녀가 법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이혼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직접 한국 가정법원에 찾아가야 이혼이 법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혹시 고수님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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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합의이혼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한국1~3개월 인니는 합의시 위자료를 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신청은
한국은대사관에서 서류진행대행 하지만 인니는 직접하셔야 되며,
재혼시 최소 100일이지나야 가는 합니다.
길위에님의 댓글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engadiran 에서 percerai 결정문을 가지고 한국 영사과에 접수하면
한국에서도 이혼이 자동으로 됩니다.
굳이 부부가 같이움직이지 않아도. .비용도 전혀 소요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