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10 12:34 조회6,801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4711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님. 다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 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BPJS 관련하여, 회사 종업원 BPJS 는 현재 회사에 근무 하는 종업원 을 회사 비용 과 종업원

비용으로 하여 BPJS 를 가입해 주면,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종업원 만 혜택을 보는것인지,

아니면 종업원 식구 들까지  혜택을 보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2. 계약직 근무 기간 관련하여,  현재 당사 직원들은 6개월 계약직으로 하여 고용을 작년 11월 부터 근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일부 직원 경우 6개월 계약직 기간 종료가 곧 다가 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여, 추가 6개월 연장한 기간이 끝나면, 1년 계약 직 기간으로 바꿀까 하는데, 이렇게 여러번 계약직 기간으로 해서 고용이 가능 한지요 ?

아니면 작년에 첫 6개월 계약 기간으로 고용한 직원이 이번에 6개월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1년 바로 계약직 기간으로 하여 고용하는것이 좋은지요 ?   아직 회사가 초창기라 고정직으로 하여 종업원을 근무 시킬수가 없는 상황이라 질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ratama 님 추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노동법 번역 본을 찾아 공부를 좀 해야 겠습니다. ^^*
늘 건강 하십시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 관련한 법규는 UU No. 13 Tahun 2003 59조 2항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Pasal 59 ayat 4  계약 연장 조항
* PKWT nya 1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최초 계약이 2년일 경우에 1년 한도 내 가능)
* PKWT nya 3 bula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

Sebaliknya kalau pertanyaannya bolehkah lebih sebentar (pendek) ? bisa boleh, bisa juga tidak.
 Misalnya: 최초 계약은 2년까지 가능, 그럴 경우 총 3년 한도 내에서 연장 가능 즉, 1년 이하로만 가능)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이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량 쾌활님..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 X

이 말씀에서, 최초 계약 6개월 했다고 하면, 두번째 계약 기간에서는 1년으로 하지 못하고,
추가 연장 (두번째 계약) 6개월 밖에 안된다는 말씀 이신지요 ?
저희 직원들 (4명) 모두가 작년 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을 했거던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충하자면...
1. 계약직 1회 최장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 X
3. 최초 계약, 연장 계약 기간 합산하여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2년, 연장 1년 ---> OK          최초 계약 2년, 연장 2년 ---> X

TIP.
1. 노동법 한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인도웹 어딘가에도 올려져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 주욱 읽어 보시기만 해도 회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2. 흔히 노동청은 외국회사의 적대적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연한 불법이 아니고 애매한 경우나, 어지간하면 법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 문제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문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영에 있어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은 아주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친해지면 안좋습니다. ㅋㅋ)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1년(최대기간)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계약직으로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해고 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30일 이전에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고정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쿄쿄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계약직 연장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1.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1회에 한해 하는 연장 가능 기간은 1년으로
해도 무방 한지요 ?

2. 이 연장 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 관계 종료 한다고 하신 말씀이,
연장 계약이 끝나고 난뒤 30일 동안 퇴사를 시킨 뒤  퇴사 날로 부터 30일 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고용을 할수 있으며, 이때는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이 가능 하다는 의미 인지요 ?
다고 하면 이때도 6개월 이던 1년 이던 계약직으로 가능 한지요..?

감사 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직원 가족까지 혜택을 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회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하여 계약연장 가능하고, 연장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관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911건 1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7 기타 끌라빠가딩 쌀국수 잘하는곳 아시나요 ?? 댓글1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0 6278
2406 생활/문화 안경 맞출려고 하는데요.. 댓글4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9 8940
2405 기타 자카르타에 한국 미혼여성은 많은가요? 댓글11 슬라탄스타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5 10661
2404 차량/교통 현대 싼타페 신형 가격문의 드립니다. 댓글6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4 11189
2403 통관 전문 핸드케리 업체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4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12648
2402 비자 싱가폴 비자 1박2일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수고하셨읍니다~~~ 댓글6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2 8985
240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성분과 결혼하려고합니다 댓글12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2 15324
2400 여행 싱가폴 에는 한인식당이 어디에 많은가요 ? 댓글7 피터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13647
2399 생활/문화 cluster baru 한국방송 수신받으려면요? 댓글5 카카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3 7990
2398 차량/교통 운전면허 갱신 ... Kitas 주소가 바뀐다면 ? 댓글6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8636
2397 비자 아내스폰서로 키따스신청 댓글10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12828
2396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핸드폰 관련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댓글4 YH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9 6967
2395 생활/문화 갤럭시 노트2 중고가 궁급합니다. 댓글3 두리둥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2 5566
2394 기타 인도네시아 취업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댓글4 쵸훼쫑훼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30 8642
2393 차량/교통 면허증 연장 댓글4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5 6924
2392 은행 혹 화폐개혁시 궁금한점이요~ 댓글2 거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7 11905
2391 기타 위자야 임페리얼 사우나 문 닫은건가요? 댓글1 꿈꾸느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7793
2390 건강 허리디스크 관련 댓글10 발리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1 10491
2389 건강 신장결석치료 관련문의 댓글6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1 12824
2388 비즈니스 데모상황 좀 알려주세요. 댓글11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31 12252
2387 생활/문화 보통 가정부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자카르타 경우.? 댓글4 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9825
2386 통관 반려견 한국에 데려가는 방법 댓글8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2 11013
2385 부동산 부동상+땅구입문의 댓글2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31 10239
2384 생활/문화 괜찮은 유모나 야야산 정보 부탁 드립니다. 댓글1 미소년드러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9 6485
2383 여행 열흘간의 부모님 여행에 조언 여쭙습니다 댓글13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3 10815
2382 통관 한국에서 김치를 가지고 오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댓글5 금정구푸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5 7930
2381 비자 내용 무 댓글4 captain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2 7778
2380 부동산 Lippo Cikarang 아파트 관련..... 댓글6 과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8 768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