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휴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4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1 11:08 조회5,073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4172

본문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직원도 연차휴가(cuti tahun) 적용대상인지요?

  1차계약기간9개월 2차연장 6개월이면 일년 삼개월.

  일년이 넘어가면 연차가적용되어 휴가를 보내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다면 어느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용 계약 기간에 한정을 둔 부분을 제외하면, 처우는 똑같습니다.
노동법 상 처우 관련하여 정규/계약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명시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그걸 따로 구분해서 현실 적용하는 한국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pasal 6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휴일 및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1주에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1일,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2일의 휴가를 갖는다.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12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휴가실시 시기는 회사측이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에 휴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면 편리하다.
(A)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11일로 한다(예를 들어, 입사 2년차인 직원이 지난해에 5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5일의 연차휴가만 주고, 금년도 근무일에 대한 휴가는 내년에 주어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8건 1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14 생활/문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댓글2 두리둥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2 5843
5713 부동산 우이대부근 숙소구하기 도와주세요 댓글2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7 3948
5712 생활/문화 혹시 검도배울수 있는곳 아시는분??? 댓글2 sup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5 7024
5711 비즈니스 인생 선배님들께 진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1 모두행복하세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31 4723
5710 통신/전자 복합기 렌탈 문의 댓글1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3 9768
5709 세법/법률 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5 29983
570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팜오일관련 질문~~급합니다~~ 쿨가이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8 5451
5707 발리에서 - JKT 왕복 항공요금 ? 댓글4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9 9440
5706 기타 사무용 가구 댓글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9 9749
5705 숙박 투룸 아파트 렌트카 구합니다 댓글1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6 8247
5704 노니의 효능은? 계란인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7678
5703 여행 발리에 숙박업소 찾아소 댓글1 강팔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1 4599
5702 건강 브라위자야 병원 의사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7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7 11662
5701 통신/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댓글6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6 12548
5700 건강 수라바야풋살동호회 댓글3 누구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4 9298
5699 건강 Jakarta residence에서 같이 테니스 치실 분이나 코치 소개시켜 주실 분 계신가요? 댓글6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8521
5698 기타 ... 댓글2 잡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2 11069
5697 기타 인도네시아 거래대금으로 받은 수표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4 키미시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6810
5696 비즈니스 2014 달력 제작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10741
5695 비자 답변 감사 드립니다 댓글3 초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8 15422
5694 여행 1월 8일부터 3박4일 정도 발리 여행 계획해요.. 댓글4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3 11909
5693 기타 안녕하세요. 댓글5 coverbroth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6 4767
5692 통신/전자 VGA 단자와 HDMI 단자 연결 방법 댓글6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7 17228
5691 통관 반려견 한국에 데려가는 방법 댓글8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2 11034
5690 차량/교통 STNK 차량등록증 분실 댓글2 곰탱이037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7 8226
5689 통신/전자 텔콤셀 후불 요금제 사용중인데 질문 드립니다. 댓글5 marcell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4 8336
5688 생활/문화 학교찾습니다. 댓글4 아르마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4 12536
5687 부동산 원룸임대료 댓글2 newki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1 670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