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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부가세 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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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0 14:09 조회7,20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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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 에 납품을 하는데 PLN에서 부가세를 직접 납부한다고 공제하고 원금만 줍니다 (서류하고... ssp 인가??)
수입할때 이미 부가세 10%를 납부 했고요...
결국 이렇게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힘들다고 하는데...
잘못되는 경우는 세무조사까지 받는다면서 겁도 주고요...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회사이고... 현재까지 수입하면서 납부한 부가세만 해도 5억 루피아가 넘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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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입 시 세관에서는 관세 외에도 부가세까지 한 몫에 징수합니다. 하지만 우짜꼬 님께서 최종 소비자가 아니시라면 즉, 수입한 재화가 투자액이라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즉, 환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짜꼬 님께서 그 재화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부가세 징수 후 국고에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PLN과 같은 국가 기관에 납품 시에는 행정 편의상 PLN이 직접 납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짜꼬 님께서는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세무조사 후 환급이 되게 됩니다.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환급도 잘 됩니다.

간혹,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을 해 주면서 법인세 쪽으로 세무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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