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꼭 나가야 하는건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KITAS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꼭 나가야 하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2-26 10:22 조회9,802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4687

본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여기서 정보를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끼따스가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꼭 출국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주는지...

1주일이나 몇일 더 인도네시아에 머물려고 한다면 이민국에다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저희 직원말로는 이민국에 신청 않고 예전에는 공항에서 하루당 $25 를 지불했다고 하던데

정보 있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SELAMAT TAHUN BARU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물찬님의 댓글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송합니다 ...  경험이 있어서 ....
제가 알기로는 Epo후 14일 내에 출국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만
kitas 기간이 14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며
정해진 Kitas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즉 Kitas 기간이 1월 9일이면 Epo 날짜와 관계없이
13일 출국시 4일 over stay에 대한 벌금을 공항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물찬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지금 제 이민국 직원담당에게 맞냐고 물어보았는데 물찬님 설명이 맞답니다. ㅎㅎㅎ;;;) 일단 혼동을 막기 위하여 위에 제가 쓴 코멘트는 삭제하겠습니다.

물찬님 말씀처럼 KITAS 유효일까지를 기준으로만 EPO가 허용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의도가 KITAS를 말소(EPO 처리)시키신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KITAS를 연장하실 계획이신지요?
정확한 님의 계획과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EPO시키는 거면 EPO한 날로부터 within .... days 라는 몇일안에 나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 14일임).ㅡ

그외 KITAS 기간 유예시키는 방법이나 overstay 벌금(하루 200,000루피아)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나 정확한 계획과 의도를 설명해 주시면 보다 더 좋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물찬님의 댓글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맞습니다.
아니면 1개월 연장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신 그런경우 연장 비용 플러스 US.100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US 100은 사실 근로시 노동부에 내는 것을 이민국에서 뒤로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일 늦는 경우 공항에서 20불/일 내시고 나가면 됩니다.
늦어도 50일 (? 60일인가) 넘겨서는 않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6건 1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02 기타 뱀가죽,타조가죽,악어가죽을 찾습니다 소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6 7385
5701 비자 KITAS 연장 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 차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7416
5700 은행 한국->인도네시아 송금방법 댓글5 ssabri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1 16904
5699 생활/문화 캐디팁 얼마나 줘야 하나요. 댓글3 카이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7 9462
5698 비자 인니인 한국 관광비자 or 비지니스 비자 댓글1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8 5786
5697 회사 인도네시아 정말 표현하기 힘드네요 댓글7 꿈여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8 8359
5696 차량/교통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댓글3 아따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4 7247
5695 세법/법률 [문의] 혼인외 출생자의 AKTA KELAHIRAN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신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7 16453
5694 부동산 공장부지를 구매할때 소개비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5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9 10004
5693 기타 전화번호 문의 - 청기와 몰뿌리점 댓글1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5 3714
5692 생활/문화 반둥 한식당 집불촌 댓글5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7 12191
5691 부동산 KBN지역 댓글1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7 17456
5690 기타 천장 공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우리들병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8987
5689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화장품수입하시는분 계신지요? 댓글1 영만아학교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0 3686
5688 차량/교통 jemputan 준치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7 5948
5687 은행 BCA인터넷 뱅킹 질문드려요 댓글2 songbo8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5 4511
5686 숙박 우이 대학교 근처 하숙이나 자취.. 댓글3 다들안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5 12837
5685 비즈니스 중부자와지역 봉제기계(미싱기등) 믿을 수 있는 좋은 업체 찾습니다. 댓글1 nesca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9 8449
5684 교육 어드벤쳐 피아노 꺼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7996
5683 비자 본의 아닌 오버스테이로 끼따스 진행 중단된 경우에 대한 문의 댓글1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6 9824
5682 차량/교통 현대자동차구입하고싶습니다~ 한국인딜러아시는분~ 댓글4 워니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5 11071
5681 비자 싱가폴로 비자 받으러 가는데요~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6 10056
5680 답변글 세법/법률 [답변]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다...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3 11049
5679 기타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인니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댓글10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2 7309
5678 생활/문화 연수기 문의 댓글2 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30 12446
5677 비자 Kitas 소지자 해외여행시, 댓글4 Nana0000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2 4566
5676 건강 스나얀 지역 수영강습 받을 수 있는 곳 소개부탁드립니다. 댓글1 콜리빈도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3 6820
567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노동부, 2018년 최저임금 8.71% 인상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4 483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