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5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1,12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558건 1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54 자카르타 공항 (CGK) 입국후 할 일에 관한 몇몇 질문 댓글2 글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1 11920
5053 시력 검사용 판넬이나 장치 구입처 문의 댓글1 크리스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6 7156
5052 한국에서 사용중인 아이폰 (3GS)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 댓글3 에스떼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1 8154
5051 BIS 통학 가능 지역 문의 댓글1 코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9 8072
5050 인도네시아 커피 투어 관련 문의 댓글3 도무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8 8625
5049 끌라빠가딩에서 우이대학이있는데폭까지거리 댓글5 윤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5 6673
5048 건강 아기 예방 접종에 대해 댓글4 곰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0 14580
5047 비즈니스 용마하고 락앤락 현지공장 주소 아시는분.... 댓글3 For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4 7662
5046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차량구입 문의 댓글5 짝은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30 10641
5045 통신/전자 겔렉시 텝에관한것 댓글7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8 15662
5044 차량/교통 스즈키 APV와 다이하수 Luxio, Grandmax 어느 것이 나을까요? 댓글4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4 9505
5043 생활/문화 자카르타 주재지역 질문드려요 댓글8 보난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3 11891
5042 통신/전자 파일 바꾸기 댓글7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5 8387
5041 비자 베트남에 있는 인니대사관 가보신분~ 댓글5 lovelyam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1 8475
5040 생활/문화 르바란(8/30)때 식당 문여는 데 알려주세요 댓글5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3 9576
5039 비즈니스 아스콘 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4 7751
5038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카드 만드려는데 어느 은행이 좋을까요? 댓글14 vj성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9885
5037 비즈니스 포크레인 댓글3 어디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10180
5036 여행 ( 급함) 에어 아시아 티켓을 했는데 다른 날로 바꾸려고 합니다. 댓글5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0 9200
5035 차량/교통 중고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한국돈으로 약 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댓글13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9024
5034 생활/문화 색소폰 구입 댓글2 좋은느낌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7 9768
5033 현대 트라제 에어콘 콤퓨레사 와 타이어 싸게 파는 곳 아시는 분 댓글9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11 13023
5032 자카르타 지도 - 2 / 8 댓글28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3 11185
5031 찌부부르 인터넷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댓글6 피터팬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1 7543
5030 부탁으로 "백만 루피아"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한화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 댓글2 coc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25 9341
5029 windows XP 서비스팩 정식한국어판 판매하나요? 댓글2 까르페디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01 7290
5028 르바란때 헬퍼 보너스는 얼마? 댓글11 eile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9 8017
5027 학교문제 문의~~ 댓글9 야행몰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2 753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