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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2-28 15:30 조회10,276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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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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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기간 이국에서 머무시면서 건승하시는 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꾸벅"
저는 자카르타에 온지 얼마안된 촌닭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곳에 외국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 운영 중 주식 소유 직원들을
해고 시키려고 하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요.
예로 타국의 경우, 외국인(직원) 명의로 회사 설립 후 "주식양도양수"에 서명하게
한 다음 해고 또는 반항할 시 양수인란에 준비된 자의 이름과 서명을 하게 한 후
해고/처리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그런 양식의 서류가 있는지요.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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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모나스님의 댓글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아는 한국인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테니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shin-678@hanmail.net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회사는 비정한거지만..
큰액수 안들어가면..변호사/법무사 줄 비용으로..
해당 직원과 네고해서..
좋게 끝내는것도..한번 고려해보시길..
대부분 주위에서 본 경우는..
회사의 여러 상황을 설명하고..
퇴직금 + 알파로..적정한 수준에서..잘 끝내더군요.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운영에 관한 내용은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이니 이쪽의 룰을 따르셔야할 듯.
한국 같으면 이면 계약서랄지 그런거는 직접 본인이 작성해도 무관하겠지만
여기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할 듯 하네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법무사와 가깝게 지내는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게 이 나라 법이니까요.

tk님의 댓글

t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용 잘 이해 하였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모르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를 선득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방법 좀 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인지요?
부탁 드립니다,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해고는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감사,대표이사의 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도 감사와 이사의 결의에 의해 해고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주식의 매각은 강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일은 보통 변호사 혹은 법무대리인등을 통해 처리하는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말입니다.
다만 이런 일은 당사자 모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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