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8-08 14:36 조회6,985회 댓글3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7716
본문
발리에 서핑샵이나 자카르타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외국인 투자법인은 아닌 것 같고요
현지인과 지분 쉐어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명의 리스크는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나 궁금합니다.
좋아요 0
댓글목록
Manuu님의 댓글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송알종알님의 댓글
송알종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현지인과 지분쉐어로 정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외국인 지분이 1%만 들어가도 외국인 투자법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지인 100%로 할것이냐. 외국인 지분이 들어간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하고요
명의 리스크는 안고 가는겁니다. 이면계약등의 장치는 있으나 실제 현지인이 대표인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믿을만한 사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업자를 낼시 현지인51%,외국인49%의 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데 방법은
1. 국제결혼으로 인한 개인사업
2. 현지인 명의에 의한 개인사업
이렇게 두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