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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인니고수님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회사허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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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e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27 09:25 조회7,6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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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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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

 

다른게 아니라 저희회사가 설립한지 3년째인데 허가들이라고도 하죠 .

 

 

반드시 있어야하는 허가들이 무엇무엇이있는지오 (매우초보적인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TDP , SIUP등등. 현시점에서 체크해야할 (있어야할) 허가사항들이 뭐가있을런지요.

 

 

제가 직접 신경안쓰다가 혹여 나중에 큰해를 입을까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직접 체크하고싶은데..

 

인니어도 딸리고 .. 정보도 없다보니 힘이 듭니다.. SIUP 은 통합된게 맞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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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외국인투자회사(PMA)일 경우. Izin Prinsip 혹은 Izin Usaha Tetap(사업허가서) 투자청에서 발급받은 법무사 법인 정관(Akta Pendirian)과 법률인권부 발행 SK Kehakiman(법인 인증서), 지역 구청장 발행 Domisili Perusahaan(회사 소재지 증명원 : 발급일로부터 1년 단위 갱신), NPWP(지역 세무서 발행 종합소득세 납세 번호증 : 프린트지 및 카드), PKP(부가세납세번호:프린트물 한장), SIUP(Surat Izin Usaha Perdagangan :지역 시군청 발행  상업 사업허가증; 지역에따라 외국인 투자회사는 IUT로 대처하여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SITU(Surat Izin Tempat Usaha : 지역 시군청 발행 사업장 허가서, TDP(Tanda Daftar Perusahaan : 지역 시군청 발행 법인등록증)  시군청 발행 서류들은 각각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상이 법인 기본서류입니다. 사업 종목에 따라 추가로 허가되어야 할 서류와 외국인 고용에따른 지역노동부 노동계획서 (1년단위)(U.U. No. 07)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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