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긴급 도움 요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3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긴급 도움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8 16:20 조회9,98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8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한국업체에서 근무중인 한국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여기 올때 경력사원 (Manager)으로 3년 계약하고 입사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를 남겨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 올때 3년은 보장 해준다고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해서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듣고보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귀책 사유도 없고..
이 경우에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너무 급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계약서를 썻다면 이 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기업의 문제에 끼어드는 을 꺼립니다. 노동부에서 전혀 협조 안해 줄 겁니다.

weekendwecan님의 댓글

weekendwe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asal 62 Undang-Undang No.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보시면, 어느 한쪽의 요구의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Pasal 61 ayat (1) 에 명확히 기재되 있습니다.
따라서 레곤님 같은 경우 10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계약상에 인도네시아 법과 반대되는 사항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1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51 비자 Kitas 비자 만료일 전에도 epo 신청해야 출국할 수 있나요? 댓글8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2 11381
4350 생활/문화 (쇼핑)루이비통 스피디 반둘리에 30 여성 토드/숄더백 M40391구입 관련 댓글1 미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2 7844
4349 차량/교통 차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댓글4 수산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1 10209
434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가정 및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부탁합니다. 댓글3 싱싱채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6 22670
434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PT 설립시 회사명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댓글7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1 8829
4346 생활/문화 라마단 때 사우나 문 여는 곳 있나요? 댓글8 테리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2 7880
4345 통관 수카르노하티 공항에 새 가전제품 통관에 대해 댓글7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11056
4344 건강 신장, 위장, 비장에 좋은 약 판매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2 Erick1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8 9071
4343 은행 루피아를 한국에가서 외환은행에서 원화로 바꿀수있나요? 댓글4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8347
4342 비자 PROCESS KITAP. 댓글11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7 8519
4341 생활/문화 자카르타 시내에 제일 큰 연합교회를 알수 있을까요? 댓글1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3 9108
4340 비즈니스 일어 가능한 현지인을 채용하려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댓글4 제일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3 8318
4339 비자 도와주세요.. 댓글2 beyour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1 6083
4338 비즈니스 사업체 이전시 주소변경 비용 댓글6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4 7620
4337 생활/문화 청해수산 어떻게 되었나요 댓글8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3 13484
4336 여행 연말 4인가족 숙박할만한곳 알려주세요 댓글2 쭈니쭈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4 8135
4335 통관 카탈로그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6 7195
4334 차량/교통 텍시를 타고 자카르타를 나갈려고하는데요.. 댓글3 랭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9 7373
4333 차량/교통 차량 구입시 소요비용 댓글2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9 7843
4332 비자 리엔트리 퍼밋 스폰서레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댓글2 레몬아이스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4 8089
4331 통신/전자 LG유플러스 (옵티머스G) 인도네시아에서 tekomsel 심카드로 사용 가능해요.. 댓글2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5987
4330 비즈니스 bpjs와 잠소스텍 별개인건지...ㅠㅠ 댓글3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1 7567
4329 차량/교통 stnk 발급 댓글4 자카르타소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1 6889
4328 세법/법률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관련 댓글2 ta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4 8251
4327 통신/전자 인터넷 문의(어떤 사이트는 열리고 어떤사이트는 안열립니다.) 댓글3 잔디깎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4 9471
4326 비자 한국 방문비자 댓글4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9 9091
4325 기타 삼붕냐와 구매 댓글5 솔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8 13898
4324 생활/문화 수라바야에도 야구팀이 있나요? 댓글2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630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