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6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3,055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6건 1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5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르바란 휴가 2015 규정좀 알려주세요 댓글5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9 8412
4351 차량/교통 도요타, 혼다 신차 가격이 언제 오르나요? 댓글2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7 6466
4350 비자 도착비자 사용할때 목적과 이유를 뭘로 하는게 좋을까요? 댓글5 Seny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5 4220
4349 통관 한국으로 커피 생두 보내려고 합니다. 댓글6 불곰특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6834
4348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갱신문의 댓글7 안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3 7215
4347 기타 인니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 댓글7 김명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4 5190
4346 기타 루와커피알려주세요 댓글4 to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6 7679
4345 생활/문화 인니어로 경고가 무엇인가요? 댓글3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7 5118
4344 차량/교통 아반자 (2014년 1.3G 수동) 중고차 판매 가격이?? 댓글2 셔틀민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4 6264
4343 비자 관광비자관련질문입니다. 댓글3 j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9 5115
4342 기타 혼인신고서류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6340
4341 비자 귀화관련 질문입니다. 댓글4 habijo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5 5159
4340 교육 교육 댓글2 비밀글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0 4453
4339 생활/문화 라텍스 메트리스 한국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댓글2 세상아덤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9 4155
4338 비즈니스 인도네이사 식품 댓글2 닉네임입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0 3478
4337 숙박 대사관근처 아파트 댓글4 안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3 4622
4336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꽃집이 있나요? 댓글3 붉은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4 9990
4335 기타 . 댓글2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4 4291
4334 생활/문화 노트7 댓글5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2 3352
4333 기타 한국으로 신분증 발송 댓글2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1 5534
4332 생활/문화 좋아요1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인터넷 사용하는 비용과 속도가 얼마정도 될까요? 댓글5 마다가스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1 6111
4331 통관 인도네시아에서 구매한 차량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사가능해요? 댓글6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7 7540
4330 숙박 1년 장기숙박 호텔 알려주세요~ 댓글2 클라우드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6942
4329 부동산 자산신고, 조세사면(Amnesty) 궁금합니다...! 댓글14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7 6740
4328 여행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데.. 댓글4 stabi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0 7580
4327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절 있는가요 댓글5 NEGA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6 13638
4326 통신/전자 휴대폰 IMEI 차단 관련 댓글16 Luc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4 9514
4325 부동산 결혼서류 댓글2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7 461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