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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국운전면허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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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5-27 23:59 조회10,865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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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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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이 있네요.한국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은 발리 서프넷에 있는 줄리아님의 블로그에서 복사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오실때 굳이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으시거나, 현지에서 면허증 재취득이 필요 없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면허증도 그대로 인정 된다고 하네요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약정" 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모국 면허증" 만 소지해도 현지에서 면허 인정이 된다는 내용의 약정이구요.

따라서, 한국에서 그냥 쓰시던 운전면허 가지고 오셔서 맘편하게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시면 되시겠습니당 ^^
그래도, 혹시나 더 확인 필요하시다면,,,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천천히 살펴보심 되세용 ㅎㅎ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공식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fatkr
* 아래 정보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발췌한 거임.

balisurf.net

외통부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모국면허증(한국면허증)만 소지해도 면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외통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상태구요. 좀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공식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mofatkr 에 들어가셔서 문의를 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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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운전면허를 인정해 준다는게 한국 운전면허증을 여기서 사용할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교육과 시험 없이 한국면허증을 그 국가의 운전면허 관리관청에 제출해서 그 국가의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이지, 한국 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 그냥 쓰시던 운전면허 가지고 오셔서 맘편하게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시면 되시겠습니당 ^^  -
----> 마음 편하게 운전 하시려면 인도네시아 경찰청 운전면허 관리소에 가셔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도네시아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 받으셔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위에 적시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에서 마찮가지로 자신의 운전면허를 각 지방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 관리소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아 운전합니다. 국제협정은 양국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무조약입니다. 어느 한 국가만 일방적으로 지키는 조약 아닙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제운전면허는 전부터 인니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의 경찰들이 시비를 붙는 이구요.
여기서 말한 한국의 운전면허 인정이란, 한국의 경찰청이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인니 경찰청에 제출하면 인니 경찰청이 이를 인정해 다시 운전면허 교육과정이나 필기및 실기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의 표시국 그림에서 보시면 미국에서도 모든 주에서 인정이 되는 이 아니라 일부 주(메릴랜드,버지니아,워싱턴)에서 시행되고 정작 한국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는 협정이 없습니다.
이말은 나머지 주에서는 운전면허 교육을 받고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니 경찰청(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 내에 운전면허 관리부서)에 한국 면허증을 제출하면 이를 경찰청이 외교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인니 외교부가 다시 한국의 외무부를 통해 한국의 경찰청에 조회를 하여, 면허증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인니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마찮가지로 인니에 오래 거주하신 교민들이 한국으로 돌아 가실 때 인니 면허증을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확인 받아 한국이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의 면허관리과에 제출하면 앞서의 외무부를 통한 확인 과정 없이 즉시 면허증을 인정하고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해주는 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위의 협정이 없다면 교민들이 인니에서 면허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에 돌아가면 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보고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괜히 경찰에 시비 붙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 됩니다.

댓글의 댓글

카푸치노님의 댓글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제면허와 관련하여서는 지난번에 한국에서 국제 면허를 발급하면서 물어보니

인도네시아에서는 원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협정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윗글님의 말씀으로는 모국면허증만 소지해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혹시 다른분도 정확히 알고계시는 분 계씨면 답글 부탁드려요 ^^

예를 들면, 한국면허증을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아서 찾아가야하는 인도네시아내의 처리관서..같은거요.

하긴 며칠전에 대사관에 갔는데 어떤분이 모국면허증을 공증받는걸 본적이 있거든요.. 궁금했던차였는데.. 아마 이 제도를 알고계신 분이셨나보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을 발급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외교통상부 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권은 외교부 관할입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외교부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국 부속기관인 출입국관리소가 합니다.
협정을 맺은 건 외교협약이지만 그에 대한 시행권은 운전 면허관리 기관인 경찰청 관할입니다.

법을 해석할 때 그냥 법문 자체만 볼게 아니라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시행 주무부처를 확인해 연관 규칙을 이해하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그렀다면 지금 말씀하신 운전면허증에 대해 한국외교부에 답변이 아니라 인니 경찰청 답변이 보다 명확하겠죠?

댓글의 댓글

울아들님의 댓글

울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두가지 다 실행해봤습니다...
1. 국제 면허는 카프치노님 말씀데로 인니 협정가입국이 아나라 사용할수
    다고 창동면허시험장 국제면허발급창구에서 관련자료 찿아 확인하였주었습니다
    물론 담당경찰관이고요. 단 안돼지만 요구하면 발급해줍답니다.
2. 인니발급 면허증을 한국서 한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대사관에서 교부사실확인서 교부받으시고(한국서 신청하면 3개월정도걸림)
    한국가서 신청하니 바로그자리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단 인니발급면허에 대해선
    까칠한질문을 많이함...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히 요구하시길...

  저는 요번에 한국국제면허를 이곳서 쓸수있게됐었는지 질문 한거였습니다
  주무는 경찰청이지만, 확인철차를위한부분이 외교부를 거쳐야함이...쥐송...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면허증을 여기서 그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http://ny.koreatimes.com/article/663755  여기 미국의 예가 있으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이 아니라, 유학생, 이주민등 장기체류자의 생활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인니경찰이 한국면허증이 뭔지 알아 볼 재주가 없으니 당연히 한국면허증을 인니 면허증으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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