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1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4,832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것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18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71 여행 이번 8월달에 자카르타로 여행 갑니다. 댓글8 kes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8157
970 생활/문화 완료합니다. 댓글1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8368
969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순금 품질이 괜찮은가요? 댓글3 마수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0 8951
968 부동산 수라바야 6개월 집/자동차 렌트 구함 댓글2 춤추는두리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0 11103
967 생활/문화 문의드려요 - 아이 생일 호텔 추천 댓글2 큰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2 10772
966 비자 kitap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9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6 9567
965 기타 한국 대사관 위치 댓글2 호호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8 8555
964 차량/교통 기아 올뉴쏘렌토 인도네시아 출시 관련 댓글8 jk48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3 11065
963 건강 인도네시아 MERS 소식좀 전해주세요 댓글9 kemangpaul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7031
962 차량/교통 어느 차가 유리할까요? 댓글6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2 7037
961 비자 인도네시아 장기체류 관련 문의사항 댓글2 hihello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05 7700
960 교육 내년 1년동안 어학연수를 가려고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3 안성사는탕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7 5305
959 통관 한국에서 이사짐 가져오려 합니다 댓글1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7 4970
958 차량/교통 kitas없이 운전면허증 만들수있나요 댓글6 hand10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9 6126
957 비즈니스 콩나물 재배 댓글3 나그네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1 5502
956 비자 은퇴 비자 대행 업체 부탁드립니다. 댓글4 대지꿀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3 8492
955 차량/교통 중고로 차 팔 때 댓글2 bearpo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4 5788
95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KFC나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댓글11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7 11318
953 은행 주식계좌 만들기 댓글5 si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9 7744
952 기타 좋아요1 스나얀 골프 연습장 댓글3 자카르타슬라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9 8211
951 통신/전자 쿠웨이트전 중계? 댓글4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6 8104
950 통신/전자 호주에서 사용하던 갤3 자카르타에서 사용 할수 있는 방법 댓글4 나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2 7519
949 기타 의류 판매용 비닐쇼핑백 제작업채 문의 댓글3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2 5497
948 통신/전자 삼성겔렉시2 댓글3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8302
947 통신/전자 한국 핸드폰 댓글1 비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7040
946 생활/문화 수영 강습 받을 수 있는 곳 문의 댓글2 최나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0 7524
94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어 중급에 해당하는 교재나 동영상 보유하고 계신분 있습니까??? 댓글3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9 10435
944 통신/전자 컴퓨터를 고성능으로 조립하려는데 댓글7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9 486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