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기존 외국인투자기업(PMA)의 신규 업종으로 전환 수속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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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07 09:15 조회8,57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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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먼저 연초에 여러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존 외국인투자기업(PMA)의 신규 업종으로 변경 수속과 관련하여
고수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져 합니다.
기존 외투기업의 신고 업종이 제조업이었습니다.
경영상황 등으로 인해 제조업을 접고 일반 Trading으로 단순히 업종만 변경하여 사업을 지속코져 할 때
사전에 어떠한 허가 수속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본금(주주)는 기존과 같이 변동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니 투자청으로부터 상담받은 의견은
먼저 기존 신고된 업종(제조업)에 신규 업종(Trading)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속 진행한 후,
이후에 다시 기존 업종 허가를 closing하는 수속을 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려하는 점은,
투자청의 의견대로 본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관련 투자 내역 등을 기재하여햐 하는데
제가 희망하는 방법은 추가 투자나 자본 불입 등의 사항은 발생시키지 않고
단순히 업종만 변경시키고져 하는 것인지라
나중에 분기별 혹은 반기별 투자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규정과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수님들의 훌륭한 조언을 구하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초에 여러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존 외국인투자기업(PMA)의 신규 업종으로 변경 수속과 관련하여
고수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져 합니다.
기존 외투기업의 신고 업종이 제조업이었습니다.
경영상황 등으로 인해 제조업을 접고 일반 Trading으로 단순히 업종만 변경하여 사업을 지속코져 할 때
사전에 어떠한 허가 수속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본금(주주)는 기존과 같이 변동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인니 투자청으로부터 상담받은 의견은
먼저 기존 신고된 업종(제조업)에 신규 업종(Trading)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속 진행한 후,
이후에 다시 기존 업종 허가를 closing하는 수속을 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려하는 점은,
투자청의 의견대로 본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관련 투자 내역 등을 기재하여햐 하는데
제가 희망하는 방법은 추가 투자나 자본 불입 등의 사항은 발생시키지 않고
단순히 업종만 변경시키고져 하는 것인지라
나중에 분기별 혹은 반기별 투자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규정과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수님들의 훌륭한 조언을 구하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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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tephen님의 댓글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조언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투자청측으로 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추가 투자나 자본금 증자없이 단순히 업종만 변경시키는" 방향으로써
한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글을 보니 절차도 문의하셨는데 : 업종 변경 주총 & 주주 서명 -> 정관, 법무부 승인서, 투자청 -> 세무서 업종 변경, TDP 업종 변경 -> 다시 무역업 IZIN USAHA -> API-U, NIK 수출입 허가 수정 순 (큰 골격)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투자청측이 그래도 상담/문의하면 답변을 잘 해주는데, 위의 답변은 다소 이상합니다.
기존 제조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자동적으로 투자 계획금/자본금이 증자되어져야 하기에 스테판님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게 맞습니다.
회사 서류들을 보지 않아 뭐라는 못하겠으나,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로 제조업 -> 무역업으로 전환 가능하니 귀사 담당 컨설팅 업체등과 상담을 다시 해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