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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외국인 명의로 PT를 설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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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26 00:28 조회9,33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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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의 의견 부탁합니다,

[질문1] 외국인 명의로 PT 설립이 가능한지요?
            지인의 말에 의하면 한국인 명의로 PT를 {100% 지분보유} 설립하고 부동산 취득도 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PMA와 PT의 다른점은 어떤점이 다른지요?

[질문2] 최근 대형회사{알람슈트라}에서 분양하는 끄다톤골프장 주변 주택에 입주한 지인의 말로는 
           외국인들도 누구나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자유로이 권리행사{매매 양도}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hak pakai 이다 보니 나중에 매매를 할경우 현지인들에게 매매를 할경우 
           현지인들은 hak milk 을 원하다 보니 시세차익을 얻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상 2가지 내용에 선배님, 고수님들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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