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56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23 08:16 조회8,271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4720

본문

안녕하세요.

옵니버스 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정된 노동법 중 계약직 부분에 근속 개월 수 에 따라 kompensasi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 되면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고 시 해고일 까지의 근무 개월을 계산하여 kompensasi를 지급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 까지의 잔여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 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분은 법령에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UU 2003을 근거로 옵니버스법은 추가 또는 개정 된 것으로 표기 되지 않은 부분은 기존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분의 말씀이 맞는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 이렇게 인도웹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좋은 견해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ompensasi(신설된 내용으로써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와 Ganti rugi(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보상)로 구분하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Ganti rugi인데요 GR는 UU 13/2003 Ps 62에서 다루고 있고 Ps 61의 계약을 해지하는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GR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Ps 61의 4가지 요건 중 PP/PKB에 반하는 행동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PP/PKB 위반으로 해고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고 GR할 필요가 없습니다.
Kompensasi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UU 11/2020 Ps 61A에서 Kompensasi 지급 기준을 Ps 61의 b와 c에 한 한다고 명시가 되었음에도 PP 35/2021 Ps 15와 17에서는 기준 제시없이 Kompensisi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UU 11/2020 Ps 61A와 PP 35/2021 Ps 17간 모순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르면 UU이 PP에 우선하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UU 11/2020에 기초하여 사규 위반으로 해고된 직원의 경우 Kompensasi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PP 35/2021 Ps 17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Sengketa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댓글의 댓글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신 감사합니다.
상호 모순은 있지만 어쨌던 현재로서는 위반 행동 없이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잔여 기간 급여 +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이네요...

댓글의 댓글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Ganti rugi를 규정하고 있는 UU 13/2003 Ps 62는 옴니버스법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울러 Kompensasi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급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02건 1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6 비자 kitas비자관련 문의드려요 ~ 댓글2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2 5290
125 비자 안녕하세요 B211B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1 tidakpulang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9 4158
124 교육 수라바야 어학연수(1년) 할만한 곳 또는 관련해서 문의할만한곳 댓글1 일이삼사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26 6224
123 부동산 외국인이 집구매 가능! 대출 받기 가능! SHM? ㅇㅋ 첨부파일 imey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3 5362
122 건강 자카르타 임플란트 문의 댓글1 nok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5 5371
121 세법/법률 PMDN과 PMA 댓글4 인니좋아82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3 4311
120 기타 솔로 또는 족자카르타 지역의 인테리어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빠이야꼬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5 5202
119 부동산 찌까랑 아파트 임대 궁금합니다.(첫파견) 댓글6 애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5030
118 기타 세랑 소재 세진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2 망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5 2624
117 부동산 부동산 계약시 집세(1년치) 지불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1 Sam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01 13564
116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91년생 남자이며 기계관련 업무 10년 이상입니다 인도네시아 취업에 대해궁금해서 글 적어봅니다 인니만다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8 7848
115 비자 비자종류 변경 시 EPO 시점이 궁금합니다. 댓글4 티핑포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0 23662
11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수산물을 수입하려합니다. 댓글2 현포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01 19578
113 차량/교통 자카르타 공항에서 오후 10시에 택시가 잡힐까요? 댓글1 Minr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7 33940
11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대학생 및 인력 송출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댓글5 케이잡글로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4 31884
111 여행 지금 인니 날씨 어떤가요 댓글1 빙똥땅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13 28357
110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수입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댓글1 인니의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5 7705
109 차량/교통 차량 관련하여 할부 잔금 한번에 납부할 때 인도네시아 셈법은 다른가요? 댓글3 시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7 8837
108 기타 라탄 관련 제품 수출하시는 분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3 tal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6 6306
107 비자 인도네시아 입국 관련 입니다. 댓글2 비밀글 ToTo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0 109
106 비즈니스 공장 보일러용 석탄 공급합니다. prod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25 7177
105 비즈니스 건설 설계 관련 비즈 freepo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11 7081
104 이름으로 검색
103 비즈니스 자가격리 레지던스 껍데기는가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9 9001
102 차량/교통 좋아요1 기아자동차 인니한국인직원분들 알수있을까요? 댓글1 첨부파일 바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05 25833
101 기타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어야 해요? 댓글4 김지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06 37481
100 비자 혼인신고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댓글17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30 11612
99 비즈니스 PMA 지역/주소 이전 시 기존 PMA를 죽이고 다시 설립해야 하나요? 댓글8 Shi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2 1347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