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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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m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3-01 16:44 조회9,133회 댓글4건본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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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페라티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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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그런 업무는 하고 있지 않은걸오 압니다. 영사관에 문의 했었는데..
한국에서 가족에게 붙여 달라고 부탁 하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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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bu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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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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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bu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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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해보지 않아서...잘 모르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자 정부 홈피에 들려서 검색을 해볼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이때 인증서가 필요한데...-_-;;
글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받아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들은 야금니다...헤헤
요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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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았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하네요!
호적(제적)등ㆍ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본적지(제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사전송(팩스)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우편신청 :
발급수수료와 우송료를 동봉하는 것 이외에도 별지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
팩스신청 :
가까운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의 사무소 및 그 출장소와
현장 민원실 등에서 모사전송(팩스)의 방법으로 본적지(제적지)
호적 관서에서 보관중인 호적(제적)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
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이고,
호적 또는 제적의 초본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