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7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8,336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205건 1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29 자카르타 지도 - 6 / 8 댓글25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3 11057
1728 인도네샤 주요 city 지도 ^^ 댓글5 nako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18 10724
1727 인니의 점포 임대비 아시는 분 댓글4 홍고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08 9170
1726 지도를 찾았네요 댓글2 바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1 7105
1725 차량APV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댓글8 judesj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4 9257
1724 긴급히 사람을 찾습니다, 댓글4 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18 5999
1723 그림 프레임하는 곳이? 댓글4 당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2 10263
1722 신형 mpv peugeot 5008 출시 댓글5 첨부파일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1 11274
1721 알려주세요~ 댓글6 당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6 7377
1720 은행 ㅎㅎ 현지통장 어디 은행에 가서 만들어야 할까요? ㅎ 댓글6 chr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17 11761
1719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6 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23 8648
1718 황당한 질문이라서 댓글4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4 11349
1717 인도네시아 여권 발급 비용에 대해서? 댓글6 유하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9 15192
1716 한국에서 구입한 LG X-Note 노트북 밧데리 현지 구매 가능한가요? 댓글6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23 10342
1715 rayab(나무벌레) 퇴치방법 좀 갈켜주세요.... 댓글5 치질과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9 24244
1714 한국서 관광비자 받기 댓글7 파랑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7 13157
1713 이게 무슨 교과서를 튜닝한건가요? ㅋㅋ 댓글4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07 10171
1712 끌라빠 가딩 한국 슈퍼가 어디있나요? 댓글2 Or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31 8505
1711 은행 은행 .......답답해 미치겠네요..(britama bank) 댓글6 카네이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15 12597
1710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올때 꿀을 가지고 올수 있나요? 댓글4 뚱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05 10014
1709 길을 알고 싶어요!!!! 댓글3 찬이만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6 8403
1708 인도네시아에서 유망한 프랜차이즈 아시는 분? 댓글7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24 11906
1707 자카르타에 세탁소 있나요? 댓글5 잡초i19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2 11323
1706 자카르타에 공구 전문 시장이 있는지요? 댓글3 꿈의전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06 9654
1705 애완견 동반입국시 600만루피아내야되요? 댓글7 잡초i19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9 12159
1704 공항 입국시 어려움. 댓글8 인생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3 13859
1703 무선인터넷 관련 질문드립니다 , 댓글2 인도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23 7418
1702 인도네시아 중고차.......알려주세여~~ 댓글4 니차도기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4 2029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