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0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217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1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79 숙박 자칼 남부 게스트하우스 문의 댓글5 여자라서행복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9 8577
4378 건강 Jakarta residence에서 같이 테니스 치실 분이나 코치 소개시켜 주실 분 계신가요? 댓글6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8481
4377 비자 답변 감사 드립니다 댓글3 초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8 15368
4376 교육 초등 5학년 3학년 국재학교 추천해 주세요. 댓글4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6 7546
4375 생활/문화 이사짐 센터 댓글3 미치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4 7305
4374 통관 반려견 한국에 데려가는 방법 댓글8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2 11013
4373 부동산 부동상+땅구입문의 댓글2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31 10239
4372 여행 자카르타 시외 근처 관광지/휴양지 문의 댓글4 크리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7456
4371 생활/문화 Kitas 관련 연장시기 궁금합니다 댓글2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4 8249
4370 통신/전자 TVpad 속도... 댓글6 챔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15462
4369 비자 TA01(노동부 취업 허가) 진행 폐지 댓글3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7 7165
4368 교육 자카르타 슬라탄인데요. 인니어 초급부터 배워야하는데 가정방문 교육하시는분이 계실까요? 댓글3 맛있는거먹고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0 9937
4367 부동산 Mall 월세 계산 문의 합니다 댓글6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6 7351
4366 비즈니스 VIRO UMBRELLA 댓글2 첨부파일 서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4 13374
4365 기타 자카르타 입국시 궁굼합니다 댓글7 mtpr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3 10183
4364 건강 인도네시아 꿀 종류 댓글5 하늘아래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1 11767
4363 통신/전자 볼트 4G 자카르타 지역에서 쓸만 한가요? 댓글9 아이뻐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8 9667
4362 부동산 땅그랑 피낭시아 근처 주택단지 질문 댓글2 영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4 9320
4361 생활/문화 쌀 도정기에 대해서 가르처 주세요 댓글3 m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4 10502
4360 부동산 완료됩니다. 댓글2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6784
4359 비자 Kitas 관련 댓글10 mans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11189
4358 차량/교통 요즘에도 운전면허증 취득 편법가능한가요? 댓글6 처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6 9199
4357 차량/교통 아반자 벨로즈 2012년 시세문의 댓글7 berbaha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9125
4356 비자 한달간 파견?으로 인도네시아에 가게될 경우 비자 궁금합니다. 댓글8 오호호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5 4812
4355 건강 완선치료제 댓글17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14480
4354 차량/교통 중고차 매매 순서 댓글4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2 10364
4353 비자 인도네시아 현지국적 취득하신분 계신가요? 댓글6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9668
4352 세법/법률 BPJS 와 Jamsostek 댓글3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422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