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0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01 09:02 조회13,373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7554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현지인 아내와 결혼하여 자카르타에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신규주택을 아내명의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주택 구매시 주의해야 할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하면 소유권이 없어서 나중에 매매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분은 법이 바껴서 외국인 아내 명의로 할경우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말보로키드님의 댓글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정식으로 Pisah harta 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전 재판까지 다 받고 만들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집사람 명의로 할부 구입했습니다.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주택매매시에 발생할 위험성은 notaris에 자문을 사전에 구하면서,매매시 계약을 그 notaris에 의뢰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가격 흥정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고. [2015년에 개정된 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PP NO 103,TAHUN 2015) 제 3조, (1)항 :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사람은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과 동등한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2)항 : 제 1 항에 언급 된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증 증서에 의해 작성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재산분할계약(Harta pisah)에 의해 입증된 공동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를 참조하세요.그리고 외국인 명의 구입(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은 매입후, 토지 사용권(수십년 기간과 재연장)만 있고, 내국인은 그 토지 내용에 따라서 토지 사용권 or 소유권으로 규정되어져 매입하게 됩니다. 사용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매매,담보시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하면 소유권이 없어서 나중에 매매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분은 법이 바껴서 외국인 아내 명의로 할경우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라는 문장이 다소 헷갈리는데, 인니인 남,여가 외국인 남,여와 결혼 후에 그 배우자인 인니인 명의로 토지 구입을 하면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 토지가 되고, 그 토지는 나중에 매매가 안 된다.] 라는 의미인것 같은데, 지금은 외국인 배우자를 가진 인니인은 매입시에 소유권 or 사용권 등으로 규정되어지며,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상기 법 개정 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이 부동산 구입시에는 취득 제한 및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를 가진 이유로 하여, 인니인 너도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 라는 의미이죠. 이는 돈많은 외국인이 인니 땅을 싹쓸히 할까 봐, 이런 차별 조항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인신고 前에 토지를 혼인할 인니인 배우자가 혼인할 외국인 배우자의 돈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hak milik으로 구매해 놓고,[이 땅은 인니인 약혼자 것이지, 외국인 약혼자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의 harta pisah 라는 편법의 공증 증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게 결혼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2015년 법 개정시에, [3조 1항의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와 동 2항에 공동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harta pisah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인니인 배우자는 토지를 hak milik으로 구입할 수가 있죠.하지만 국제결혼을 할/한 경우에는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Harta pisah는 반드시 결혼 前에 증서를 작성,공증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결혼전에 누가 무슨 돈으로 구입을 했던지간에 구입한 토지가 혼인신고 수리후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됩니다. 단 공동 명의는 아닙니다. 이 harta pisah의 不존재로 인해, 차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여러가지 짜증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즉 매도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시 와 대출시에 다소 불리한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인니에서는 토지 매매 또는 은행 등에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 토지 명의자인 인니인의 배우자가 외국적人 경우에는 다소 꺼려하거나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harta pisah로 그 토지가 혼인前에 인니인 약혼자가 구입했다는 증서가 없으면, 그 토지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그 한 배우자가 외국적人이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인니인이라면 상관없어요. 한편 한국의 경우는 토지 명의자의 매도 의사와 해당 서류만 있으면 되는데, 인니는 그 배우자와 그 자식들, 그 이해관계인들에게 이 토지 매매나 담보설정에 대해 차후에 토지분쟁 등이 발생해도, 그 분쟁 등에 대한 모든 면책 관련의 법적 서류 등을 첨부할 것을 매입자나 notaris가 요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토지를 구입한다고 해도, 내가 의뢰한 notaris에서 토지 매도자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면책 관련 법적 서류 등을 요구합니다. 즉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떠한 리스크들에 대해 철저히 방어벽을 미리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서류 등의 존재 여부는 매입자가 매매 계약서 사본을 차분히 해석해 보시고, 만약 사본 계약서에 그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notaris가 이에 관련된 서류를 매도자에게 요구,확인하고, 그 원본을 보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조항이 없다면 매입자가 notaris에게 이 옵션을 사전에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왜냐면 매매계약 진행에 있어 notaris 수수료가 확 달라 지거던요. 그리고 물론 이 면책서류 등의 요구는 부동산 매매시에, 법적 구비요건의 서류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乙의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라면 이런 요구 등이 매우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적人 배우자가 끼여 있으면, 당연히 매입자나 은행 등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며, 매도가 인하 또는 대출 수수료 인상,대출이자 인상 등, 더러운 수작을 합니다. 이는 거래시에 문서 발행을 중요시하는 유럽의 식민지 영향의 산물이죠. 이것에 비하면 한국의 중개사 법의 업무 내용은 너무 허술한 것이죠. 그리고 인니는 법 개정을 해도 한국처럼 각 자치제 시도에서 일사불난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주마다 해석 차이와 기타의 희안하고 괴기한 차이로 인하여 각기 다른 적용과 집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래서 한번 만에 될 일을 수차례나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합니다. 이는 어쩔수 없이 감내해야 하죠. 인니에 거주하고 살려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17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73 숙박 리포 찌카랑 메도 그린 단지내 LG 하숙집 연락처 부탁 드립니다. 댓글4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0 10704
1372 교육 제빵.제과 대학 문의 댓글1 아들바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8172
1371 비즈니스 풋살장 혹은 수영장 시공업자를 찾습니다.. 댓글1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4 5368
1370 여행 무비자 입국관련해서 댓글6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9332
1369 은행 BII에서 한국 외화통장으로 달러 송금 댓글2 셔틀민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7179
1368 교육 데뽁에서 인니어 과외선생님의 시세를 아는분 계신가요? 댓글1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2 5254
1367 차량/교통 차량용 위치 추적기 구입원합니다. 댓글3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6391
1366 교육 인도네시아 방학및 학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땅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6870
1365 생활/문화 끌라빠가딩 네일아트 댓글2 Jie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4184
1364 여행 쁠라우 쓰리부 뿌뜨리 섬이나.. 롬복 발리 여행가고싶은데.. 댓글4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6523
1363 비즈니스 노니(멍꾸두) 수출 가능하신 분 찾습니다. 댓글2 뚜쉬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4 6381
1362 생활/문화 인터넷문제 댓글1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7 4582
1361 생활/문화 가사도우미 사용규정? 댓글2 ric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5 5707
136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중고차 사이트 댓글4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1 12633
1359 비자 신규여권과 KITAS 댓글8 skyb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2 6316
1358 비자 퇴사시 출국 비행기표는 회사 지불인가요?(epo 관련 문의) 댓글6 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2 13586
1357 비즈니스 의료 장비 유통 댓글5 asiakp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0 8761
1356 비자 비자 발급일과 입국일 댓글7 dep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4 12076
1355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대행사 댓글1 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8 5324
1354 생활/문화 "부탁해요'/ "수고하세요'를 어떻게 말하는지요? 댓글6 빡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2 9550
1353 기타 비즈넷 쓰시는 회원님 계신가요? 댓글2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8 4745
1352 통신/전자 대한민국 월드컵 3차예선 방송해주나요? 댓글2 스마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9 11149
1351 생활/문화 한국에서 쿠쿠 압력밥솥 들고 들어올 수 있나요? 댓글4 수저연금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8 7996
1350 기타 인도웹 질문자들의 자세 댓글3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6587
1349 비즈니스 의류 유통 판매 관련 질문 있습니다 댓글2 jon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2 5098
1348 교육 인도네시아어 선생님 찾습니다. 댓글4 하트반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6 12538
1347 여행 한국 숙소 문의 댓글1 exa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2 6732
1346 은행 무통장 입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댓글2 루시난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0 682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